붉은야망 2020.04.23 16:23

안녕하세요? 

연차 미사용분에 대해서 금전을 지급한 건에 세금부과관련 문의입니다.

저는 급여가 380만원이고 연차 미 사용분에 대한 금전보전이 144만원 합쳐서 이 달에 524만원을 수령합니다

여기서 세금부과에 관해서 의문이 있습니다.

저는 급여는 급여대로 세금을 부과하고 연차수당은 그 금액에 한해서 세금을 부과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회사 경리는 급여 +연차수당 합쳐서 부과해야 한다고 하네요

우리 경리 주장대로라면 연차수당 144만원에 세금이 약 22만원 이 부과되는데 이게 맞는 계산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연차 수당과 급여를 꼭 같이 지급해야 한다고 우리 경리는 얘기하는데

제가 볼 땐 급여는 급여일에 지급하고 연차수당은 개인별로 발생되었을 때 지급하는게 맞지 않나요?

답변해주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4.27 17: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 미사용에 대한 수당은 소득세법 제 20조에 따라 근로소득에 포함되며, 근로기준법상으로도 임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연차휴가 미사용에 따른 수당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근로소득으로 함께 과세하는 것이 맞습니다.

    2. 다만,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정확하게 알수 없으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에 대한 출근율에 따라 2년차에 발생하고 이를 1년간 미사용할 경우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 3년차에 지급됩니다. 즉 2018.1.1~2018.12.31 사이 1년에 대해 출근율에 따라 2019.1.1에 연차휴가가 주어지고 이를 2019.12.31까지 1년간 미사용할 경우 2020.1.1.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게 됩니다. 따라서 정상적이라면 2020.1.1이후에 해당 임금을 지급받았을 경우 과세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 미리 연차휴가 미사용을 가정하여 지급하거나, 이미 연차휴가 미사용에 따라 수당을 지급했어야 하는데 이를 체불하였다가 추후 지급할 경우 지급시점이 언제였어야 하느냐에 따라 과세시점에 대한 논란은 있을 수 있겠으나, 원칙적으로 정상적으로 지급된 경우라면 해당 시점에서 근로소득으로 해석하여 과세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퇴직 시 연차 계산 1 2020.04.29 313
휴일·휴가 근로자의날 근무시 초과근무 수당청구 가능한가요? 1 2020.04.28 1036
휴일·휴가 단축알바,프리랜서 연차지급문의입니다. 1 2020.04.28 717
휴일·휴가 시간제 근로자 연차 발생 1 2020.04.28 1184
휴일·휴가 중도퇴사 시, 연차수당 문의 1 2020.04.28 436
휴일·휴가 무급휴무 문의드려요 1 2020.04.27 573
휴일·휴가 연장근로에 관한질문 입니다. 1 2020.04.27 173
휴일·휴가 연차수당 포함한 월급, 여름휴가 2 2020.04.27 1005
휴일·휴가 연차질문드려요 1 2020.04.27 168
휴일·휴가 연차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0.04.27 115
휴일·휴가 연차발생건수가 궁금합니다. 1 2020.04.27 152
휴일·휴가 4인 이하 사업장 연차수당계산 1 2020.04.27 2216
휴일·휴가 시간 선택제 정규직 연월차 문의 1 2020.04.24 245
휴일·휴가 근로자의 날 휴무 대신 다른날짜 야근에 관한 문의와 연차 문의 ... 1 2020.04.24 310
» 휴일·휴가 연차 미사용분에 대한 수당지급에 세금 부과 1 2020.04.23 12572
휴일·휴가 대체휴가 지급 시, 문의사항 1 2020.04.23 283
휴일·휴가 병가 휴직 후 연차일수 문의 1 2020.04.21 609
휴일·휴가 연차휴가발생갯수문의 1 2020.04.17 171
휴일·휴가 당 , 숙직 1 2020.04.16 142
휴일·휴가 해외 주재원 연차수당 정산에 관하여 1 2020.04.16 954
Board Pagination Prev 1 ... 93 94 95 96 97 98 99 100 101 102 ... 305 Next
/ 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