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경 2020.04.24 13:46

주당 근무일이 3일 인 (월,수,금) 일 8시간, 주 당 24시간, 시간 선택제 정규직 입니다.


1. 한달 만근일 경우 월차가 주어지나요?

2. 연차는 발생하나요? 발생한다면 며칠 발생하나요?

3. 매일 출근하지 않는 시간선택제 근무자는 해당 근무요일이 법정 공휴일일 경우, 추가 근무가 의무인가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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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4.27 17: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단시간근로자라도 연차휴가는 발생합니다. 다만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정규근로자의 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비례해서 정해집니다. 따라서 주 24시간 근로자의 경우 1일의 연차휴가는 4.8시간분으로 계산합니다.

    2. 주 24시간 근로하는 근로자의 경우 1년 미만자의 경우 매달 만근시 한달에 1개씩의 연차가 발생하여 11개까지 발생하고, 1년 되는 시점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3. 일반적으로 회사에서는 단시간근로자의 총연차일수에 4.8시간을 곱해서 근로자가 사용한 시간을 차감하는 형식으로 연차휴가를 운영합니다.

    4. 법정공휴일의 경우 300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아직 노동법상 휴일이 아니어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서 휴일로 정하고 있지 않다면 근로일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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