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쎄이 2020.04.01 01:18

연차 갯수 문의드립니다.

2018년5월15일 입사후 2020년2월1일자 고용보험 상실통보 근로의 경우 연차갯수가 몇개인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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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4.01 15: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담내용상 고용보험 상실통보라는 뜻이 퇴사일을 의미하시는 건가요?
    상담내용상 정보만으로는 정확한 의미를 알기 어려우나 이를 퇴사일로 이해하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2) 2018.5.15~입사일로 부터 2019.5.14까지 1년에 대해 개근할 경우 2019.5.15에 연차휴가 15일과 매월 개근에 따른 연차휴가 11일등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3) 2019.5.15~2020.2.1 까지 기간에 대해서는 연차휴가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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