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아 2020.04.02 14:01

20인이하 아파트 관리사무소입니다.

연차 휴가 사용 권고를 직원마다 틀리게 부여할수잇는지요?

새로 동대표가 구성되면서 사무실 직원과 경비원에게만 연차 사용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같은사업장에서 일정직원에게만 연차사용을 권고할수 잇는지 궁굼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3'


  • choice 2020.04.02 16:52작성
    안녕하세요. 노무상담 초이입니다.

    문의 주신 연차 사용 촉진은 '개별 근로자'에게 하시는 것이 원칙임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같은 사업장에서 일정 직원에게만 연차사용을 권고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상담소 2020.04.03 15: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전체 근로자에 대해서가 아니라 특정 근로자에 대해서만 연차휴가 사용 촉진을 해도 되는지?에 대한 질의 인가요?

    합리적 사유가 있다면 가능할 것이며 법적으로 위법하다 보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사업장 근로자들의 통일적 근로조건을 형성하여 노무관리를 한다는 취지에서는 연차휴가 사용에 대한 사용자의 지침이 일관되지 않는 만큼 불만이 터져나오지 않겠습니까? 이를 참고 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은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연차휴가 사용을 독려하는 형태로 할 경우 적법성을 인정받기 어려우며,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 청구권 소멸(연차발생일로 부터 1년)시점으로 부터 6개월전에 미사용 연차휴가 일수 고지후 사용계획을 제출케 하고,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근로자가 미사용 휴가에 대해 사용계획을 통보하지 않을 경우 2개월전에 사용자가 미사용 휴가일수 시기 지정하여 통보하는 두 절차를 모두 거쳐야만 합법적으로 연차휴가 수당 지급을 면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아리아 2020.04.03 15:18작성
    감사합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연차휴가발생갯수문의 1 2020.04.17 171
휴일·휴가 당 , 숙직 1 2020.04.16 142
휴일·휴가 해외 주재원 연차수당 정산에 관하여 1 2020.04.16 964
휴일·휴가 가족돌봄휴가 2 2020.04.16 386
휴일·휴가 휴일및 여러가지 질문입니다 1 2020.04.15 160
휴일·휴가 법정 휴무일과 관공서 휴무일이 다른건가요? 1 2020.04.14 944
휴일·휴가 연차휴가 발생 갯수 문의 1 2020.04.14 161
휴일·휴가 연차 사용을 먼저하고 휴직 1 2020.04.14 245
휴일·휴가 연차수당 계산 1 2020.04.14 426
휴일·휴가 연차 계산 문의드립니다. 1 2020.04.13 147
휴일·휴가 연차관련 1 2020.04.13 88
휴일·휴가 휴가에 대해 궁금합니다 1 2020.04.11 131
휴일·휴가 연차촉진제 및 사내 폭력 신고 관련한 문의 2 2020.04.10 578
휴일·휴가 국회의원선거일 , 근로자의 날 휴일여부문의 1 2020.04.09 974
휴일·휴가 근로자의 날 연차 사용 1 2020.04.09 824
휴일·휴가 미화원의 연차사용에 대한 질의입니다. 1 2020.04.08 426
휴일·휴가 연월차급여포함지급 1 2020.04.08 454
휴일·휴가 연차 개정전과 후의 산정방법(회계연도 기준입니다) 1 2020.04.07 496
휴일·휴가 병가, 연차 문의드립니다. 1 2020.04.07 562
휴일·휴가 연봉제 휴일 관련 1 2020.04.06 266
Board Pagination Prev 1 ... 94 95 96 97 98 99 100 101 102 103 ... 306 Next
/ 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