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님 2020.04.02 14:12

안녕하세요.


2018년 4월 19일에 입사하여 아직 재직중입니다.

(https://www.nodong.kr/qna/2066344 글 작성자)

해당 글의 첫번째 답변을 주신 내용이,

1) 2018.4.19~2019.4.19까지 1년에 대해 개근할 경우 2019.4.19에 매월 개근에 따른 연차휴가 11일과 1년에 대해 연차휴가 15일이 발생됩니다.

라고 해주셨는데 2018년에 11개, 2019년에 15개라는 말씀이신가요?

질문을 정리하자면,

1. 2018년 4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총 8개를 받았는데 원래는 11개가 맞는건지, 그렇다면 보상을 받을 수 있는건지요?

2. 현재인 2020년 4월 3일 기준으로 제가 사용할 수 있는 연차 개수는 몇개인지요?


언제나 감사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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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4.03 15: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18.4.19~2018.5.19 1달에 대해 1일.... 2019.2.19~2019.2.19 1달에 대해 1일까지 최대 11일, + 2018.4.19~2019.4.19 1년에 대해 15일등 26일을 말합니다.

    2. 2018년에 8개 사용했다면 2018.4.19~2018.12.19까지 개근시 8일중 모두 사용하였고, 2018.1.219~2019.3.19까지 매월 3일 발생한 연차휴가와 2019.4.19일에 1년에 대해 발생한 15일이 잔여 연차휴가일수가 됩니다.

    2020.4.3까지 사용연차휴가가 없다면 현재 18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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