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달쓰 2020.04.07 10:33


안녕하세요.

연차휴가 및 병가사용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2019년 병가 7일 사용(유급),

2020년 병가 6일 사용(유급) 이렇게 사용하였구요.

회사 규정상 2주이상 진단서에 기재가 되어있고,

14일이내의 병가일수면 유급으로 처리가 되는걸로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연차는 초년도 연차 잔여 4개 + 입사1년뒤 발생하는연차 15개 해서 19개가 남아있는데요.

퇴사하기전에 전부 다 사용하고 퇴사해도 문제없는지 문의드립니다..

병가 사용한 일수대로 연차를 제외하지는 않아도 되는거지요..?

저희 회사는 연차수당도 나오지않아서요ㅠㅠ혹시 연차수당도 받을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4.09 15: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업장 취업규칙에 14일 이내의 병휴가를 유급으로 부여 할 수 있고, 그 조건으로 2주 이상 진단요건이 있어 이를 충족한다면 이에 대해 13일의 병휴가를 사용할 경우 이는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2. 19일의 미사용 연차휴가일수에 대해서는 퇴사시점까지 이를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다만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는데, 이경우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사업장 규정상 연차휴가 미사용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연차휴가의 유급규정의 취지에 위반하는 것으로 무효이며 퇴사시점에서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 청구권이 발생하므로 연차휴가 미사용 분에 대해 연차휴가미사용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미지급으로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연차휴가발생갯수문의 1 2020.04.17 171
휴일·휴가 당 , 숙직 1 2020.04.16 142
휴일·휴가 해외 주재원 연차수당 정산에 관하여 1 2020.04.16 964
휴일·휴가 가족돌봄휴가 2 2020.04.16 386
휴일·휴가 휴일및 여러가지 질문입니다 1 2020.04.15 160
휴일·휴가 법정 휴무일과 관공서 휴무일이 다른건가요? 1 2020.04.14 944
휴일·휴가 연차휴가 발생 갯수 문의 1 2020.04.14 161
휴일·휴가 연차 사용을 먼저하고 휴직 1 2020.04.14 245
휴일·휴가 연차수당 계산 1 2020.04.14 426
휴일·휴가 연차 계산 문의드립니다. 1 2020.04.13 147
휴일·휴가 연차관련 1 2020.04.13 88
휴일·휴가 휴가에 대해 궁금합니다 1 2020.04.11 131
휴일·휴가 연차촉진제 및 사내 폭력 신고 관련한 문의 2 2020.04.10 578
휴일·휴가 국회의원선거일 , 근로자의 날 휴일여부문의 1 2020.04.09 974
휴일·휴가 근로자의 날 연차 사용 1 2020.04.09 824
휴일·휴가 미화원의 연차사용에 대한 질의입니다. 1 2020.04.08 426
휴일·휴가 연월차급여포함지급 1 2020.04.08 454
휴일·휴가 연차 개정전과 후의 산정방법(회계연도 기준입니다) 1 2020.04.07 496
» 휴일·휴가 병가, 연차 문의드립니다. 1 2020.04.07 562
휴일·휴가 연봉제 휴일 관련 1 2020.04.06 266
Board Pagination Prev 1 ... 94 95 96 97 98 99 100 101 102 103 ... 306 Next
/ 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