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중 2020.04.09 14:05
물류창고 및 생산라인이 같이 있는 주 5일 근무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물류를 겸하다보니 휴일에도 출근하는 경우가 있는 곳인데요. 그 동안 근로자의 날에 쉬려면 연차를 사용했었는데요. 우연히 근로자의 날은 법률상 유급휴일로 인정된다는 내용을 접해서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근로자의 날은 연차 사용없이 유급휴일로 인정되는지 혹은 사측에 재량권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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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4.10 16: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휴가는 소정근로일의 근로의무를 면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휴일등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므로 이 날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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