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nt55 2013.07.31 10:41

당사는  기존에 하계휴가를 연차 소진 3일로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올해 갑자기 사장님 지시사항으로 8/12~16일까지 전체 휴가로 정하였는데

15일 광복절을 제외한 4일을 연차 소진 강제하라 지시하였습니다.

연차가 많이 남아있는 경우는 문제가 안되나 연차일수가 4일이 안되는 직원들은 마이너스 연차로 이월해주는게 아니라 급여공제를 할경우 문제가 없는지요

연차가 하나도 없는 사람은 4일 급여에 해당주 만근이 안되므로 일요일 유급휴일 급여까지해서 5일치 급여가 차감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법적으로 이렇게 강제연차소진 해도 문제가 없나요?

어떻게 대응해야 급여차감을 당하는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요,.

 인터넷에 찾아보니 휴가기간에 근무하고 임금청구 할수 있다는 거 같은데..

임금청구 방법도 좀 알려주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07.31 13: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를 특정일에 갈음하여 사용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하며 이러한 절차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날짜를 지정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토록하였다면 적법한 연차휴가의 대체로 볼 수 없습니다. 
     더욱이 연차휴가가 없는 근로자에 대해 이를 결근으로 처리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으며 사용자의 지시에 의해 휴업을 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추후 사용자가 월급여에서 해당 기간을 결근처리하여 임금을 공제후 지급하였다면 체불임금으로 노동청 진정을 통해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워크숍시 강제연차 2024.05.02 123
휴일·휴가 연차결재 상신 기간 강제와 그 효력에 관하여 1 2023.04.11 737
휴일·휴가 연차휴가 사용 질문있습니다. 3 2021.10.23 332
휴일·휴가 공휴일 근로에 대한 대체휴일 시간 질의 1 2021.01.27 515
휴일·휴가 강제 연차휴가 사용 1 2020.06.21 527
휴일·휴가 [토요 근무이후 강제휴가 종용] 2019.01.14 767
휴일·휴가 익년 연차 강제 소진이 가능한가여? 1 2018.12.18 644
휴일·휴가 여름휴가 기간을 강제로 지정해놓고 그날안쓰면 그냥 깍아버리겠... 1 2018.07.10 1027
휴일·휴가 퇴직전 연차휴가 강제 사용 1 2018.05.16 1494
휴일·휴가 휴일 강제근로 2018.04.25 883
휴일·휴가 경력자, 이직자 연차 2018.04.25 787
휴일·휴가 휴일 봉사활동 관련 질문 드립니다. 1 2016.03.04 515
» 휴일·휴가 여름휴가 연차 강제 소진 1 2013.07.31 5264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