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아 2019.05.14 21:06
연휴가 많은 달이라 알바직원의 수당계산이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 평일근무자(월~토) 1일 3시간,주 5일 근무, 시급 8,350원을 지급 
- 주말근무자가(토,일) 1일 12시간,시급 8,350원을 지급 

1.연장근무시 초과근무수당은 어떻게 계산하여야 하나요? 
주40시간 미만이므로 시급*1배만 하면 되는지 아님 시급*1.5배로 가산수당도 주어야 
하는지? 평일근무자와 주말근로자 적용법이 다른지 알려주세요.. 
2.근로자의날인 5/1일 휴무시 평일근로자는 3시간 시급을 계산해주고 주말근로자는 안 
주어도 되는지요, 주어야 한다면 8시간만 주면 되는지요?? 
3.5/6 대체휴일에도 평일근로자는 3시간 시급을 계산주어야하나요? 주말근로자도 해당 
이 되는지요? 
4.5/5일이 어린이날(일요일)인데 주말알바직원이 근무하면 계산은 어찌해주어야하는 지요? 

5.통상근로자가 쉬는 모든 유급휴일이 알바근로자에게도 해당되어 근무시 가산수당을 별도 계산해 주어야 하는지요? 
주말근로자는 평일이 근로일이 아닌데도 평일에 유급휴일이 있으면 급여계산을 해 주어야 하는지(8시간? 아니면 주휴처럼 3.2시간만 주면 되는 것인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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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5.28 15: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업장에서 동종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에 비해 짧은 근로자를 단시간 근로자라고 표현합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연장근로는 법정근로시간이 기준이 아니라 소정근로시간(당사자간 합의한 근로시간)이 기준이기 때문에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단시간 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 산정은 '단시간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 수는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그 기간의 통상 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 수로 나눈 시간 수'로 합니다. 또한 연차휴가를 부여할 때는 통상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통상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8시간으로 계산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말근로자도 1주간 15시간 이상 근무하므로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3.4.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평일근무자와 주말근무자 모두 단시간 근로자라면 주 15시간 미만이 아닌 이상 근로기준법이 전면 적용됩니다. 또한 휴일의 경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등에서 지정한 유급휴일 여부에 따라 수당지급여부가 결정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현재 근로기준법 상 유급휴일은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

    5. 주휴일은 반드시 일요일일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평일 알바근로자의 경우 일요일이 주휴일이어도 무방하나 주말근로자의 경우 다른 요일에 주휴일을 지정해도 무방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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