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eremiah 2021.01.08 12:04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문의가 있어 글을 남깁니다. 

 

저희 사무실에 직원 분이 2012년 5월에 입사 하셨습니다. 주 38시간 근무를 계약하였고 연차는 15일을 부여한다고 계약서에 명시 되어있습니다. 이후 근속기간에 따른 연차도 40시간의 기준과 동일하게 1일로 부여하였습니다. 

그런데 장기계약을 맺는 계약서에는 위의 연차에 대한 내용은 빠져 있습니다. 

이럴 경우 처음 계약대로 계속 15일로 연차를 부여하는게 맞는 건가요? 

아니면 장기계약시 계약서에 15일 연차에 대한 내용은 명시 되어 있지 않기에 단시간 근로자로 보아 연차를 계산하여 드려야 하나요?

계산해보니 15 x(38/40) x 8 = 108시간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이후에 입사하신 단시간근로자분들의 경우 계약서에 연차를 15일이라고 명시하지 않고 근로기준법을 따른다고 하고 있어 사내 형평성문제가 있을 수 있어 여쭤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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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1.14 16: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으로 정한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연차에 대해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기존의 근로계약의 내용에 따라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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