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단시간 근로자 계산법으로 1년 미만 근무자는 아래와 같이 계산하였습니다.
*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
2020.10.05~2020.12.04 (2달)
1일 * (18/40) * 8 = 3.6 (4hr) / 2일 * 4hr = 8hr
2020.12.05~2021.04.04 (4달)
1일 * (24/40) * 8 = 4.8 (5hr) / 4일 * 5hr = 20hr
2021.04.05~2021.10.04(5달)
1일 * (30/40) * 8 = 6hr / 5일 * 6hr = 30hr
1년 이상은 아래처럼 계산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근무 시간이 몇번 변경이 되었는데 계산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 통상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일수(15일)×(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8시간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18조에 따라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고 하고, 단시간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은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그 기간의 통상 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 수로 나눈 시간 수'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궁금하신지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니 양해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