뾰로롱뿅뿅 2023.02.02 14:58

안녕하세요

단시간근로자 연차계산 및 연차수당 계산 부탁드립니다.

 

매년 근무시간이 변경되어 계산하기가 어렵습니다.

 

1. 19.01.01 ~ 21.08.31 : 월 8일  (실근무 9시간 = 총근무 12시간 - 휴게시간 3시간)

2. 21.09.01 ~ 21.12.31 : 주 3일  (실근무 9시간 = 총근무 12시간 - 휴게시간 3시간)

3. 22.01.01 ~ 22.12.31 : 일주일 근무 중 3일은 (실근무 7시간 = 총근무 7시간 - 휴게시간 1시간) 

                                             / 2일은 9시간 (실근무 9시간 = 총근무 12시간 - 휴게시간 3시간)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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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2.13 14: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는 통상의 근로자와 똑같이 부여가 되나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합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인 근로자의 경우 1일의 연차휴가는 8시간의 유급휴가를 부여한다면, 단시간 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 20시간인 경우에는 단시간 근로자에게 부여하는 1일의 연차휴가는 4시간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22년도에 1주일에 3일은 7시간 근무하고, 2일은 9시간 근무하는 경우 소정근로시간은 37시간입니다.(2일 9시간 근로의 경우 8시간을 초과한 1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50% 가산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소정근로시간에서는 제외돼서 8시간만 소정근로시간에 해당함) 그럼 23년도 연차휴가일수는 19년 1월 1일 입사자의 경우 16일에 해당하고, 1일의 연차휴가는 7.4시간의 유급휴가를 부여하거나 연차휴가를 시간으로 부여하여 118.4시간(=16일 * 7.4시간)을 근로자 청구에 의해 유급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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