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그비니 2024.01.09 15:29

연차를 모두 소진한 상황에서 개인사유로 인해 무급휴가을 허가받았을 경우

주휴수당에 영향이 있나요??

 

그리고 1년 미만의 경우 1달 개근시 월차가 1개 발생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무급휴가을 허가 받았을 경우 월차 발생이 되지 않나요??

 

취업규칙에 무급휴가에 대한 언급이 없어서 질문 드립니다.

 

인사팀에서는 취업규칙에 언급 없으면 제외하는게 기본이라고 하는데.. 그게 맞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4.01.29 16: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이는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지 못한 상황이 되므로 사업주로서는 해당 주의 주휴수당 지급의무를 면하게 됩니다.

     

    2) 연차휴가에 있어서도 입사일로 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해당월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연차휴가가 1일 부여되는데 무급휴가로 해당 소정근로일을 근로제공하지 못할 경우 해당월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근로자의 날 무급휴가 처리 2024.05.07 127
» 휴일·휴가 무급휴가 시 연차 및 주휴수당 문의 1 2024.01.09 806
휴일·휴가 코로나로 인한 사용자의 명령에 의한 휴직의 경우 연차 문의드립... 1 2024.01.02 162
휴일·휴가 전산 오류로 인한 연차 한도 관련 1 2023.11.01 192
휴일·휴가 포괄임금제에서의 무급 보건휴가 또는 결근시 공제되는 임금 1 2023.08.02 960
휴일·휴가 무급휴가 주말 포함무급인지? 1 2023.06.05 921
휴일·휴가 무급휴가 1 2023.05.17 249
휴일·휴가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 남깁니다. 2 2023.05.09 177
휴일·휴가 무급휴가시 연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1 2023.01.02 2959
휴일·휴가 무급휴가 4개월 후 연차 계산방법 문의드려요 1 2022.08.05 1638
휴일·휴가 근무 중 무급휴가 시 내년 연차 몇 개 발생하나요 ? 1 2022.06.13 6587
휴일·휴가 1년 미만자_ 코로나확진 무급휴가 진행시 연차지급건 1 2022.04.06 1802
휴일·휴가 코로나 격리기간 무급휴직시 일요일 유급여부 2 2022.03.24 3819
휴일·휴가 기존에 사용한 병가일수 퇴사시 연차차감 가능한가요? 1 2021.10.18 1395
휴일·휴가 무급휴가 사용 시 이직사유를 계약만료로 하는 데에 문제가 있나요? 1 2021.05.04 609
휴일·휴가 연차사용후 사측에서 부당하게 무급휴가로 돌린후 주휴수당, 연차... 1 2020.07.24 895
휴일·휴가 휴가 사용에 대한 문의 1 2020.05.06 260
휴일·휴가 가족돌봄휴가 2 2020.04.16 386
휴일·휴가 회계년도 기준 연차 산정 및 무급휴가 사용에 대한 주휴수당 삭감... 3 2019.06.21 1444
휴일·휴가 무급 휴가자의 급여 지급과 관련한 근무일수 산정 1 2018.11.23 1603
Board Pagination Prev 1 2 Next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