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천사 2023.05.17 17:52



안녕하세요.

대체휴가에대해서 여쭤보려고 글 남깁니다!

저희 회사는 현재 내근직 주40시간 근로하는 회사이며 포괄임금제를 운영중에 있습니다.

포괄임금에 연장근로 월 20시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회사 특성상 주말/공휴일에 근무하는 경우가 많은데 주말이나 공휴일에 근무 할경우 대체 휴가를 제공합니다.

예를들면 주말에 8시간 근로를 했을경우 근로자가 평일에 하루 휴가를 가질 수 있도록 처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근로자대표는 없으며, 주말/공휴일 근무에 대한 대체휴가지급관련 사항에 이해가 되지않는다는 몇몇 직원들이 있어서 저도 여쭤보고자 질문을 남깁니다!

 

 

1. 주말/공휴일에 근로했을경우 연장근로수당과 무관하게 근무시간에 1.5배 해서 휴가를 부여해햐하나요?

ex) a라는 사원이 주말에 8시간 근무했는데 대체휴가를 12시간을 줘야하나요 아니면 8시간을 줘야하나요?

 

 

2. 취업규칙에 해당사항이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있어야할까요?

현재 저희는 그냥 대체휴가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만 작성되어 있습니다.

 

3.포괄임금제가 적용되면 보상휴가는 어떻게 적용해야하는지 구체적으로 알고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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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6.01 17: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먼저 주휴일의 대체는 특정 휴일에 근무하고 대신 다른 소정근로일을 휴일로 하는 것이므로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휴일의 대체는 대신 근로자에게 불리할 수 있으므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명시하여야 하고 이마저 없는 경우 적어도 24시간 전에는 근로자에게 휴일의 대체를 통보하여야 합니다. 만일 이와 같이 적법한 휴일대체를 하지 못한 경우 사후에 1:1로 대체할 수는 없으며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휴무일(일반적으로 토요일)의 대체도 주휴일의 대체와 마찬가지이나 휴일의 대체는 이번 주 또는 다음주 1주일을 기준으로 대체를 해야하지만 휴무일은 당사자간 합의한 기한안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공휴일의 대체와 보상휴가제의 경우는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해야 유효하므로 근로계약 명시나 당사자 동의로는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3. 포괄임금제란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면서도 법정 제 수당을 구분하지 아니한 채 일정액을 법정 제 수당으로 정하여 이를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것을 말하므로 적법한 포괄임금제의 경우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고 포괄임금제 실시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휴일의 대체를 하는 것을 보면 포괄임금제는 적법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참고: ‘휴일대체근무제’를 실시해 휴일에 근무하는 대신 평일에 쉴 수 있도록 했다면 근로자에게 별도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 ( 2008.11.13, 대법 2007다590 )

    단체협약 등에서 특정된 휴일을 근로일로 하고 대신 통상의 근로일을 휴일로 교체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미리 근로자에게 교체할 휴일을 특정하여 고지하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적법한 휴일대체가 되어, 원래의 휴일은 통상의 근로일이 되고 그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근로가 되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법무 811-18759, 1978.4.8.)

    '휴일대체'는 미리 휴일로 정해진 날을 근로일로 하고 이에 갈음하여 다른 근로일을 휴일로 하는 것으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그 근거를 규정하거나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실시해야 하는데, 근로자가 대체된 휴일이 언제인지 미리 알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지정하여 적어도 24시간 전에 근로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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