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gte 2023.10.31 08:43

안녕하세요? 

보상휴가 관련 문의드립니다.

사용치 않은 휴가로 발생한 임금청구권은 개인 권리이고

따라서 사용하지 않고 남은 휴가에 대해서 금전보상을 요구하지 않을 것이며

본인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않은 휴가가 소멸되는 것도 인정한다는 개별 동의서를 받으면 금전보상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들었습니다. 

이것이 보상휴가에도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사례들을 찾아봐도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위와 같은 내용이 있는데

보상휴가는 찾질 못해서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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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11.28 16: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해서 임금지급에 갈음해 보상휴가를 부여하기로 했고 이에 대해 보상휴가 미사용시 금전보상을 요구하지 않기로 근로자가 동의했다면 이에 대해서는 효력이 인정될 것입니다. 

     

    2) 다만 근로기준법은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은 임금을 포기하는 약정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휴가 미사용으로 인해 휴가미사용에 대한 수당 청구가 가능해진 시점 이후에 근로자의 자유의사로 사용자와 미사용 휴가에 대한 수당 청구를 포기한다는 약정을 했다면 이에 대해서는 별도의 휴가미사용수당 청구가 어려울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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