콩룰 2024.04.19 11:26

안녕하세요. 질문드려요 !

현재 중국으로 출장가있는 직원이 있는데 4/10일(선거날) ot를 올렸더라구요. 근데 중국은 4/10일 근무날이였는데, 해당 ot를 적용

해야하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4.05.17 11: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기준법상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대통령령인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공휴일에 관한 법률등에 따른 공휴일은 유급휴일이 됩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가 출장을 가 있다 하더라도 4.10 임시 공휴일이 유급휴일이고 해당일에 근로제공 하였더라만 이는 휴일근로가 됩니다. 따라서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휴일근로 지급여부 2024.05.16 46
휴일·휴가 공휴일 근무시의 수당 2024.05.14 70
휴일·휴가 5월 연차수당 청구권 소멸예정 도와주세요 2024.05.06 97
휴일·휴가 휴일수당 2024.04.29 124
휴일·휴가 육아휴직시 연차수당 지급일자 2024.04.26 108
휴일·휴가 주휴일 부여 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024.04.24 165
휴일·휴가 주휴수당 2024.04.24 145
휴일·휴가 연차수당 관련해서 상담문의드립니다! 2024.04.22 81
» 휴일·휴가 연장근로 문의 1 2024.04.19 69
휴일·휴가 퇴사 시 연차 계산 문의드립니다. 1 2024.04.16 334
휴일·휴가 연차수당 상세계산법이 궁금합니다. 1 2024.04.12 246
휴일·휴가 주27시간 단시간 근로 정규직 연차일수 연차수당 연차 문의드리니다. 1 2024.04.12 186
휴일·휴가 연차촉진에 대한 1 2024.04.12 184
휴일·휴가 휴일수당 미지급 신고시 1 2024.04.09 226
휴일·휴가 촉탁전환시 연차수당 지급 1 2024.04.08 157
휴일·휴가 3교대(주주야야비비) 근무 대체휴무 사용 관련 1 2024.04.03 291
휴일·휴가 연차수당 문의 드립니다. 1 2024.04.02 206
휴일·휴가 초과된 연장근로에 대한 대체휴가와 개인연차중 우선순위 사용 여부 2024.03.26 150
휴일·휴가 대체인력 계약종료 후 일반계약직으로 계약한 경우의 연차수당 2024.03.21 155
휴일·휴가 육아휴직자 미복직 퇴사자 연차수당 계산 기준 2024.03.21 246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6 Next
/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