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티 2022.08.10 15:32

안녕하세요. 

연차계산 프로그램으로 연차일수 산정까지는 이해를 했는데, 오른쪽의  '미사용시 수당 발생일' 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20년에 중도 입사하신 분이고, 22년 1월 1일에 회계연도 기준으로 21년 1년 만근을 했기때문에

22년 1/1일에 15개 연차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22년 중도에  퇴사를 하셨는데, 사용한 연차일수를 15개 부여한것에서 제외하고 남은 일수가 있는데 지급을 해줘야하나요?

 

제가 질문드린 이유는  3년 근속시  15개를 받고, '미사용시 수당 발생일'이 연차 수당 지급을 해야하는 날짜를 말씀하시는건지 궁금합니다. 

 

미사용시 수당 발생일은 2023.01.01로 되어있습니다.   이 의미는 22년 중도 퇴사하신분에게 수당발생일이 도래하지않았기때문에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로 해석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8.22 09: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수당 지급일로 명시되는 내용은 '계속근로가 전제'이므로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가 있다면 퇴직 후 14일 이내에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즉 연차휴가 청구권은 발생 후 1년이 지나면 소멸되나 그 다음날 미사용수당 청구권이 생기기 때문에 해당내용을 명시한 것이고, 그와 상관없이 중도 퇴사한 경우는 근로기준법 36조에 따라 금품 청산을 하여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퇴사 시 연차 계산 문의드립니다. 1 2024.04.16 326
휴일·휴가 연차계산방법 1 2024.03.06 363
휴일·휴가 병가 6개월 휴직시 연차 계산 1 2024.03.04 464
휴일·휴가 연차계산 2023.12.28 537
휴일·휴가 단시간근로자 연차계산 문의(주6일출근) 2023.12.01 627
휴일·휴가 일반휴직 후 복직한 직원 연차계산 문의 1 2023.08.17 389
휴일·휴가 1년간 80%미만 출근하였을 때의 연차 계산방식 1 2023.05.17 855
휴일·휴가 월15일 단시간근로자 연차갯수 계산 및 연차수당 1 2023.02.28 1909
휴일·휴가 정년퇴직 후 촉탁직전환(재계약) 시 연차계산 1 2023.02.27 3674
휴일·휴가 야간근무자 연차수당 계산 문의 1 2023.02.22 1523
휴일·휴가 단시간근로자 연차수당 계산 1 2023.02.02 2399
휴일·휴가 퇴사시 연차 일수 1 2023.01.27 549
휴일·휴가 연차계산기 계산방식 문의 1 2022.12.27 1145
휴일·휴가 연차 발생 및 사용방법 문의 1 2022.11.11 258
휴일·휴가 주16시간 프리랜서(사업소득)근로자 연차휴가 계산법 1 2022.09.30 4062
» 휴일·휴가 퇴직자 연차일수 계산시 문의드립니다. 1 2022.08.10 740
휴일·휴가 회계년도 연차 관련 문의 1 2022.05.16 505
휴일·휴가 중도퇴사 시 연차정산 관련 1 2022.04.21 1042
휴일·휴가 중도 퇴사자 남은연차 계산문의 1 2022.03.07 697
휴일·휴가 연차 문의드려요 1 2022.01.05 227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Next
/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