뾰로롱뿅뿅 2023.02.28 17:22

단시간근로자 연차발생 및 연차수당 계산 부탁드립니다.

 

근무일수 : 월 15일

근무시간 : 8시간

 

1월 근무만 해도

1주 3일 근무(24시간)

2주 4일 근무(32시간)

3주 3일(24시간)

4주 4일(32시간)

5주 1일(8시간)


이럴 경우
일수를 평균으로 계산하나요?
시간을 평균으로 계산하나요??
일수,시간 둘다 평균으로 계산하여 
연차계산을 하면 되나요??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3.13 16: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단시간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2조에 따라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하고 단시간 근로자는 동법 18조에 의해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단시간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 수는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그 기간의 통상 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 수로 나눈 시간 수로 하므로 연차휴가의 경우 통상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단시간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통상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8시간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퇴사 시 연차 계산 문의드립니다. 1 2024.04.16 333
휴일·휴가 연차계산방법 1 2024.03.06 363
휴일·휴가 병가 6개월 휴직시 연차 계산 1 2024.03.04 468
휴일·휴가 연차계산 2023.12.28 537
휴일·휴가 단시간근로자 연차계산 문의(주6일출근) 2023.12.01 631
휴일·휴가 일반휴직 후 복직한 직원 연차계산 문의 1 2023.08.17 389
휴일·휴가 1년간 80%미만 출근하였을 때의 연차 계산방식 1 2023.05.17 857
» 휴일·휴가 월15일 단시간근로자 연차갯수 계산 및 연차수당 1 2023.02.28 1915
휴일·휴가 정년퇴직 후 촉탁직전환(재계약) 시 연차계산 1 2023.02.27 3677
휴일·휴가 야간근무자 연차수당 계산 문의 1 2023.02.22 1524
휴일·휴가 단시간근로자 연차수당 계산 1 2023.02.02 2404
휴일·휴가 퇴사시 연차 일수 1 2023.01.27 549
휴일·휴가 연차계산기 계산방식 문의 1 2022.12.27 1145
휴일·휴가 연차 발생 및 사용방법 문의 1 2022.11.11 258
휴일·휴가 주16시간 프리랜서(사업소득)근로자 연차휴가 계산법 1 2022.09.30 4068
휴일·휴가 퇴직자 연차일수 계산시 문의드립니다. 1 2022.08.10 740
휴일·휴가 회계년도 연차 관련 문의 1 2022.05.16 505
휴일·휴가 중도퇴사 시 연차정산 관련 1 2022.04.21 1042
휴일·휴가 중도 퇴사자 남은연차 계산문의 1 2022.03.07 697
휴일·휴가 연차 문의드려요 1 2022.01.05 227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Next
/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