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휴직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2019.2.25일 입사한 직원이 2022.9.1 휴직하여 2023.7.7 복직하였습니다.
2019년 휴직 당시엔 연차 15개 중 9개를 사용하였습니다.
저희 회사는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주고 있으며, 복직 후 23년 올해의 연차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일반휴직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2019.2.25일 입사한 직원이 2022.9.1 휴직하여 2023.7.7 복직하였습니다.
2019년 휴직 당시엔 연차 15개 중 9개를 사용하였습니다.
저희 회사는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주고 있으며, 복직 후 23년 올해의 연차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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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과학기술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퇴사 시 연차 계산 문의드립니다. 1 | 2024.04.16 | 344 | |
휴일·휴가 | 연차계산방법 1 | 2024.03.06 | 364 | |
휴일·휴가 | 병가 6개월 휴직시 연차 계산 1 | 2024.03.04 | 486 | |
휴일·휴가 | 연차계산기 | 2023.12.28 | 537 | |
휴일·휴가 | 단시간근로자 연차계산 문의(주6일출근) | 2023.12.01 | 638 | |
» | 휴일·휴가 | 일반휴직 후 복직한 직원 연차계산 문의 1 | 2023.08.17 | 398 |
휴일·휴가 | 1년간 80%미만 출근하였을 때의 연차 계산방식 1 | 2023.05.17 | 861 | |
휴일·휴가 | 월15일 단시간근로자 연차갯수 계산 및 연차수당 1 | 2023.02.28 | 1935 | |
휴일·휴가 | 정년퇴직 후 촉탁직전환(재계약) 시 연차계산 1 | 2023.02.27 | 3695 | |
휴일·휴가 | 야간근무자 연차수당 계산 문의 1 | 2023.02.22 | 1528 | |
휴일·휴가 | 단시간근로자 연차수당 계산 1 | 2023.02.02 | 2408 | |
휴일·휴가 | 퇴사시 연차 일수 1 | 2023.01.27 | 549 | |
휴일·휴가 | 연차계산기 계산방식 문의 1 | 2022.12.27 | 1145 | |
휴일·휴가 | 연차 발생 및 사용방법 문의 1 | 2022.11.11 | 258 | |
휴일·휴가 | 주16시간 프리랜서(사업소득)근로자 연차휴가 계산법 1 | 2022.09.30 | 4088 | |
휴일·휴가 | 퇴직자 연차일수 계산시 문의드립니다. 1 | 2022.08.10 | 740 | |
휴일·휴가 | 회계년도 연차 관련 문의 1 | 2022.05.16 | 505 | |
휴일·휴가 | 중도퇴사 시 연차정산 관련 1 | 2022.04.21 | 1042 | |
휴일·휴가 | 중도 퇴사자 남은연차 계산문의 1 | 2022.03.07 | 698 | |
휴일·휴가 | 연차 문의드려요 1 | 2022.01.05 | 22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2019.2.25 입사 근로자에 대해 1.1~12.31 사이 계속근로기간 1년을 회계연도로 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할 경우 전체 근속기간에 대해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2) 2019.2.25~12.31 사이 약 310일에 대해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매월 개근에 따른 연차휴가 10일과 2020.1.1에 12.7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3) 2020.1.1~12.31 사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소정근로일의 80% 이상을 개근할 경우 입사일로 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2020.1.25에 추가로 1일의 연차휴가와 2021.1.1에 1년차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4) 2021.1.1~12.31 사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소정근로일의 80% 이상을 개근할 경우 2022.1.1에 2년차 연차휴가 15일이 발생됩니다,.
5) 2022.1.1~12.31 사이 계속근로기간 1년 중 휴직기간을 제외한 2022.1.1~2022.8.31 사이 243일에 대해 소정근로일의 80% 이상을 개근할 경우 2023.1.1에는 10.6일의 연차휴가(243/365*16일)가 발생하며 20는 2023.7.7에 복직하여 사용가능합니다.
6) 2023년의 경우 1.1.~12.31 사이 계속근로기간 1년 중 휴직기간인 2023.1.1~7.7까지 188일을 제외한 177일에 대해 소정근로일의 80% 이상을 개근할 경우 2024.1.1에 7.7일(177/365*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