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2월14일 입사했으며 첫해 발생한 연차는 모두 소진했습니다.
2024년3월14일 새로 발생한 연차15개중 7개를 사용하고 현재 8개가 남아있습니다.
임신으로 인해 출산육아휴직을 4월22일부터 1년간 사용하기로 하고 휴직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럼 남아있는 연차 8개의 수당은 휴직월에 받아야 하는건지
아님 새로 발생한 기간부터 만 1년이 경과한 후 받는건지 알고싶습니다.
2023년2월14일 입사했으며 첫해 발생한 연차는 모두 소진했습니다.
2024년3월14일 새로 발생한 연차15개중 7개를 사용하고 현재 8개가 남아있습니다.
임신으로 인해 출산육아휴직을 4월22일부터 1년간 사용하기로 하고 휴직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럼 남아있는 연차 8개의 수당은 휴직월에 받아야 하는건지
아님 새로 발생한 기간부터 만 1년이 경과한 후 받는건지 알고싶습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5월 연차수당 청구권 소멸예정 도와주세요 | 2024.05.06 | 90 | |
» | 휴일·휴가 | 육아휴직시 연차수당 지급일자 | 2024.04.26 | 104 |
휴일·휴가 | 연차수당 관련해서 상담문의드립니다! | 2024.04.22 | 80 | |
휴일·휴가 | 퇴사 시 연차 계산 문의드립니다. 1 | 2024.04.16 | 319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상세계산법이 궁금합니다. 1 | 2024.04.12 | 236 | |
휴일·휴가 | 주27시간 단시간 근로 정규직 연차일수 연차수당 연차 문의드리니다. 1 | 2024.04.12 | 176 | |
휴일·휴가 | 연차촉진에 대한 1 | 2024.04.12 | 176 | |
휴일·휴가 | 촉탁전환시 연차수당 지급 1 | 2024.04.08 | 150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문의 드립니다. 1 | 2024.04.02 | 201 | |
휴일·휴가 | 초과된 연장근로에 대한 대체휴가와 개인연차중 우선순위 사용 여부 | 2024.03.26 | 147 | |
휴일·휴가 | 대체인력 계약종료 후 일반계약직으로 계약한 경우의 연차수당 | 2024.03.21 | 150 | |
휴일·휴가 | 육아휴직자 미복직 퇴사자 연차수당 계산 기준 | 2024.03.21 | 241 | |
휴일·휴가 | 정년만료로 촉탁직으로 계속근무후 퇴사시 연차 및 퇴직금? 2 | 2024.03.15 | 334 | |
휴일·휴가 | 계약직 연차 및 비례연차 지급, 연차수당 지급액 1 | 2024.03.04 | 409 | |
휴일·휴가 | 퇴직시 연차수당 발생 질문드립니다 1 | 2024.03.01 | 491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 2024.02.08 | 302 | |
휴일·휴가 | 노조전임휴직(무급)자 연차계산 1 | 2024.02.06 | 264 | |
휴일·휴가 | 격일제 근무자 연차수당 계산 시 통상임금 및 월 근로시간 계산 방법 | 2024.01.26 | 1106 | |
휴일·휴가 | 연차 발생 일수가 궁금하여 문의 남깁니다.(1년 미만) 1 | 2024.01.25 | 328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계산법 1 | 2024.01.23 | 26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