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월차 발생기준
저희 회사는 무조건 1일에 입사해야 만근시 다음달에 월차가 발생하고 행여라도 2일에 입사하면 다음달에 월차가 발생하지 않는 구조입니다.
회사 규칙으로 정해놨다고 하는데 문제가 안되는지요?
(중도 퇴사시 미발생 월차에대한 급여지급 X)
2. 연차사용 기간 & 발생기간
수습기간 1달이 지나면 정직원이 되는구조입니다.
예) 2023 년1월1일 입사 -> 2023년 2월 1일부터 정직원
그렇다면 노동법상 다음해 2024년 1월1일에 연차가 발생하는게 맞고, 사용기간도 2024년 12월 31일까지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