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월차 미사용 일수 지급 기준 문의 드립니다.
22년도 미사용분 정산시 23년도 인상분 급여로 해야 하는지요?
연월차 미사용 일수 지급 기준 문의 드립니다.
22년도 미사용분 정산시 23년도 인상분 급여로 해야 하는지요?
성별 | 여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도소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월차사용 | 2024.05.09 | 36 | |
휴일·휴가 | 월차 사용기준과 연차사용기간 | 2024.03.22 | 204 | |
휴일·휴가 | 연차사용및수당관련상담드립니다 1 | 2024.03.03 | 231 | |
휴일·휴가 | 월차휴가 잔여분 사용 문의 1 | 2024.01.18 | 242 | |
휴일·휴가 | 월차 문의 | 2023.12.01 | 176 | |
휴일·휴가 | 연월차보상기간과 연월차계산 1 | 2023.10.30 | 638 | |
휴일·휴가 | 3.3% 사업소득세를 납부할 경우 월차휴가 적용 여부 1 | 2023.10.04 | 900 | |
휴일·휴가 | 일4식간 주6일 근무자 연차 발생일수 알고 싶습니다. 1 | 2023.08.21 | 401 | |
휴일·휴가 | 월차, 연차 발생기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 2023.08.07 | 886 | |
휴일·휴가 | 근로계약서상에 연.월차 휴가에 대한 약정이 있는 경우 1 | 2023.08.02 | 648 | |
휴일·휴가 | 이직 후여름 휴가 1 | 2023.07.10 | 241 | |
휴일·휴가 | 1년 미만 근로자, 월차말고 연차를 먼저 사용해도 무관한가요?? 1 | 2023.06.28 | 1012 | |
휴일·휴가 | 1년 미만 월차-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 위에 있는가 1 | 2023.05.10 | 1090 | |
휴일·휴가 | 월차 및 연차 관련 문의입니다. 1 | 2023.05.10 | 462 | |
휴일·휴가 | 입사 2일차에 반차 사용 1 | 2023.05.04 | 1296 | |
휴일·휴가 | 연차 관련 질문 드립니다. 1 | 2023.02.17 | 300 | |
휴일·휴가 | 상시근로자및 연차월차 개념문의 1 | 2023.02.13 | 3453 | |
» | 휴일·휴가 | 연월차수당 지급 기준 1 | 2023.01.12 | 769 |
휴일·휴가 | 월차 소수점자리 질문드립니다. 1 | 2023.01.11 | 498 | |
휴일·휴가 | 연차수당과 일수 소급적용 | 2022.12.22 | 74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의 지급기준은 별도의 약정이나 규정이 없는 경우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