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oh97 2011.11.28 08:55

안녕하세요 문의드리고자 하는 것이 있어서 글을 올립니다.

연차수당에 대한 문의 인데,

1. 1년 미만 근무자에 대해서는 1개월 당 1개의 휴가를 주는 것이 맞는지

2. 1년이상 ~2년미만 근무자에 대해서는 15개의 연차만 주는 것이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럴 경우 11개월 근무한 근로자는 11개의 휴가를 쓸 수 있는데 23개월 근무한 근무자는 15개 밖에 쓰질 못해서 형평성에 어긋난단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시행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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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12.26 14: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사 1년 미만자의 경우 월 만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때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추후 1년뒤에 발생하는 연차휴가에서 선부여되는 것입니다.

    2. 귀하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1년이상 - 2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총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연차휴가는 연단위를 기준으로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23개월 근무를 하였다 하더라도 총 15일의 연차휴가만 발생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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