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dd_yyy 2021.10.22 15:39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상에 표기된 사항인데, 회사에서 연차가 없다고하여 문의드립니다.

입사일 2020년 9월 21일, 퇴사일 2021년 11월 30일 예정입니다.

아래 사항에 따라 이행될 시 연차가 없는건가요..?

제 7조 [휴일 및 휴가]

      ① 휴일: 근로자의 날(5월 1일), 주휴일, 근로기준법 제62조 연차유급휴가 대체합의에 따른 휴무일
      ② 휴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한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10.26 10: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5인 이상 사업장은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즉 1년 이상 근무했음을 전제로 할 때 1) 1년 미만 재직시 매월 개근하면 1개씩의 연차휴가 총 11개와 2) 1년간 80% 이상 근무했을 때 발생하는 연차휴가 15개를 포함하여 총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만일 하나도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한 경우 26일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미사용수당을 퇴사 후 14일 이내에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연차수당 문의 드립니다. 1 2024.04.02 206
휴일·휴가 1년 초과 육아휴직 기간이 있는 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 부여 질의 2023.12.27 412
휴일·휴가 퇴직 시 유급휴가 정산 입사일기준 회계연도기준 2023.08.28 315
휴일·휴가 일용직 근로자의날 등 유급휴가 부여 의무 1 2023.08.08 1234
휴일·휴가 4조3교대근무 휴가자 대체근무 사측의 저지 1 2023.07.14 215
휴일·휴가 육아기 단축근무 1 2023.07.06 301
휴일·휴가 아르바이트생 예비군 동미참 유급 또는 무급휴가 1 2023.06.23 1684
휴일·휴가 입사하고 4일 출근한 직원 예비군 훈련 유급 휴가 지급해야 하나요? 1 2023.06.19 1779
휴일·휴가 아동 미술학원 예비군 작계훈련 공적인 이유임에도 1일 유급휴가 ... 2 2023.06.07 576
휴일·휴가 현장에대마에 따른 연차 1 2023.05.08 189
휴일·휴가 공백이 있는 근로계약이 반복 될 시 연차유급휴가 계산 1 2023.03.31 288
휴일·휴가 육아휴직 후 육아기근로시간단축사용 시 연차 1 2023.03.22 1285
휴일·휴가 장기근속 포상휴가 관련 문의사항 1 2022.09.28 1845
휴일·휴가 유급휴가 (만근으로 1년 근무시) 문의드립니다. 1 2022.07.01 572
휴일·휴가 퇴직시 소진못한 대체휴무 정산관련 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22.04.01 2284
휴일·휴가 코로나 격리기간 무급휴직시 일요일 유급여부 2 2022.03.24 3819
휴일·휴가 회계년도 연차유급휴가 계산 문의 드립니다. 1 2022.01.03 375
휴일·휴가 연차유급휴가 사용 및 연장근로수당에 관해서 1 2021.12.13 1220
» 휴일·휴가 근로기준법 연차 유급 휴가 대체합의에 따른 휴무일 기준 1 2021.10.22 702
휴일·휴가 기존에 사용한 병가일수 퇴사시 연차차감 가능한가요? 1 2021.10.18 1395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Next
/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