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불베베 2023.01.04 17:40

 

 육아휴직 중인 직원이 퇴사의사를 밝혔습니다. 

 퇴사시 발생되는 연차수당이 궁금합니다. 

 

 - 근무년차: 10년이상

 - 육아휴직기간: 2022. 3. 1.~2023. 2. 28. (복직예정일 2023. 3. 1.)

 - 퇴사 요청일: 2023. 1. 31.

 - 연차계산: 회계년도

 

원래대로 하면 3월 1일자로 복직하실 분이 다른 곳에 취업하신다며

1월 31일자로 퇴사의사를 밝히셨습니다. 

이 분의 경우 복직하지 않고 바로 퇴사하게 됩니다. 

 

1. 이 경우 사직서만 받으면 되는지, 아니면 우선 복직하게 한 후 퇴사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 해당 직원분이 1월 31일로 퇴사하시는 경우 연차수당 발생여부가 궁금합니다. 

3. 발생하는 경우 연차수당 산정 시 2023년에 인상된 급여로 산정해야하는지 

    육아휴직 전 받으셨던 급여로 산정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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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1.10 14: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의 의사표시는 구두로도 가능하나 사직서 징구나 기타 취업규칙에 명시된 절차에 따르시면 될 것 입니다.

    2. 연차휴가 산정시 육아휴직은 출근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출근했을 경우와 똑같이 부여하시면 됩니다.

    3. 연차휴가는 보통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참고>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하고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회시번호 : 근로개선정책과-4218,  회시일자 : 2013-07-19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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