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자의반격 2023.03.26 15:01

취업규칙에 사업주가 통상임금의 80%를 육아휴직급여로 지급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사업주가 육아휴직급여를 미지급했고, 현재 근로자는 퇴직한 상태입니다.

 

육아휴직급여를 기타 금품으로 보아 진정을 넣을 수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4.04 16: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36조에 따른 금품에는 당연히 해당 급여도 포함됩니다.

     

    다만 고평법 20조에는 '국가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경우 그 근로자의 생계비용과 사업주의 고용유지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하고 고용보험법에서도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80%까지 지원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해당 육아휴직급여를 말하는 것인지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고용보험에서의 육아휴직 급여의 경우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로서 매월 단위로 육아휴직기간 중 지급받은 금품과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하한액 70만원)을 합한 금액이 육아 휴직 시작일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한 금액을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빼고 지급하므로 확인 후 진정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고위험산모 병가 사용 불가능한가요? 2024.05.10 61
휴일·휴가 해외 파견근무 후 육아휴직 2024.03.25 118
휴일·휴가 육아휴직자 미복직 퇴사자 연차수당 계산 기준 2024.03.21 240
휴일·휴가 40대남 육아휴직 상태서 캐나다 컬리지/유니버시티 학생비자로 입... 2024.01.27 249
휴일·휴가 약정육아휴직 후 연차일수 계산 2024.01.19 288
휴일·휴가 연차개수 질문 1 2024.01.04 251
휴일·휴가 출산휴가,육아휴직 후 사용촉진 2023.12.21 308
휴일·휴가 육아휴직 중 사업장 폐업 2023.12.19 428
휴일·휴가 단축근무 후 연차 질문 2023.12.18 180
휴일·휴가 육아휴직 및 육아기근로시간단축으로 인한 연차계산 1 2023.11.08 438
휴일·휴가 육아휴직중 퇴사 1 2023.11.02 467
휴일·휴가 임신기 근무시간 단축에 따른 연차개수 문의 드립니다 1 2023.10.10 671
휴일·휴가 무급 육아휴직 후 연차 산정 문의드립니다. 2023.09.15 706
휴일·휴가 휴직 사용후 연차 발생일수 문의드립니다 1 2023.08.07 664
휴일·휴가 연차촉진제 육아휴직 기준 1 2023.07.04 354
휴일·휴가 육아휴직(2년차) 연차 발생 계산 문의 2023.06.12 1446
휴일·휴가 공공기관 공무직 무급 육아휴직 연차 관련 문의 1 2023.05.23 1256
» 휴일·휴가 육아휴직 급여 미지급도 임금체불일까요? 1 2023.03.26 474
휴일·휴가 육아휴직 후 육아기근로시간단축사용 시 연차 1 2023.03.22 1278
휴일·휴가 육아휴직 후 호봉 상승 1 2023.01.12 1615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Next
/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