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전달물질 2023.12.21 13:34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기간

23.08.21~2024.05.18 기간까지는 소정근로일수에 포함이 되어 정상적으로 연차가 발생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사용촉진을 서면으로 할수 없는 혹은 연차휴가를 사용할수 없는 상황이라면 연차개수가 소멸되더라고 

미사용수당청구권은 남아있다는 것 또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회계기준(1월1일)로 연차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5/19에 복직을 한다면

 

1차 촉진(7/1~7/10)과 2차촉진(~10/31)을 할 수 있는 여건은 됩니다

 

5개월을 휴직기간에 포함되어있다고 해도 회계일정에 맞는 적법한 사용촉진을 한다면 청구권도 소멸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추가적으로 이월해줬던 연차 또한 함께 사용촉진을 통해 청구권을 소멸 할 수 있는지...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고위험산모 병가 사용 불가능한가요? 2024.05.10 61
휴일·휴가 해외 파견근무 후 육아휴직 2024.03.25 118
휴일·휴가 육아휴직자 미복직 퇴사자 연차수당 계산 기준 2024.03.21 239
휴일·휴가 40대남 육아휴직 상태서 캐나다 컬리지/유니버시티 학생비자로 입... 2024.01.27 249
휴일·휴가 약정육아휴직 후 연차일수 계산 2024.01.19 288
휴일·휴가 연차개수 질문 1 2024.01.04 251
» 휴일·휴가 출산휴가,육아휴직 후 사용촉진 2023.12.21 308
휴일·휴가 육아휴직 중 사업장 폐업 2023.12.19 428
휴일·휴가 단축근무 후 연차 질문 2023.12.18 180
휴일·휴가 육아휴직 및 육아기근로시간단축으로 인한 연차계산 1 2023.11.08 438
휴일·휴가 육아휴직중 퇴사 1 2023.11.02 467
휴일·휴가 임신기 근무시간 단축에 따른 연차개수 문의 드립니다 1 2023.10.10 671
휴일·휴가 무급 육아휴직 후 연차 산정 문의드립니다. 2023.09.15 705
휴일·휴가 휴직 사용후 연차 발생일수 문의드립니다 1 2023.08.07 664
휴일·휴가 연차촉진제 육아휴직 기준 1 2023.07.04 354
휴일·휴가 육아휴직(2년차) 연차 발생 계산 문의 2023.06.12 1446
휴일·휴가 공공기관 공무직 무급 육아휴직 연차 관련 문의 1 2023.05.23 1256
휴일·휴가 육아휴직 급여 미지급도 임금체불일까요? 1 2023.03.26 474
휴일·휴가 육아휴직 후 육아기근로시간단축사용 시 연차 1 2023.03.22 1278
휴일·휴가 육아휴직 후 호봉 상승 1 2023.01.12 1615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Next
/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