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llYESTERDAY 2021.12.13 20:08

저희 회사는

월, 화, 목, 금 = 08:30~21:00(일 11시간 근무)
수 = 08:30~17:30(일 8시간 근무)
로 근무계약을 진행했으며, 포괄임금제로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내년부터 주52시간 및 관공서 공휴일의 유급휴가 원칙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연차가 늘어난다고 알고 있습니다.
사측과 노조측에서는 내년부터 포괄임금제가 아닌 월급제로 계약을 진행한다고 했으며
노사 합의하에 주52시간 근무를 하기로 했고, 급여도 주52시간을 기준으로
소정근로시간과 연장근로시간을 분배해서 급여에 영향이 없도록 책정하기로 했습니다.
 
이경우 연차를 사용했을시 소정근로시간인 일8시간을 제외한 연장근로수당 일3시간 분은
급여에서 제외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노사 합의에 의해 월,화,목,금은 11시간, 수요일은 8시간 근무로 정해졌기 때문에
연장근로수당이 제외되지 않는건가요?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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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12.17 11: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수당은 통상임금으로 지급해도 무방하기 때문에 연장근로수당 등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아 소정근로시간인 8시간의 임금을 지급해도 됩니다. 따라서 별도의 노사간 약정이 있지 않는 한 연차휴가를 사용했다고 해도 2시간의 연장근로를 포함한 11시간분의 임금을 보전해 줄 의무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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