뚜뚜뚜링 2021.02.15 11:36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예시) 당사 회계년도 기준 연차책정

입사일 : 20년 8월 3일 

- 20년 월차발생 일수 : 4

- 20년 월차사용 일수 : 3

- 21년 월차발생 일수 : 7

- 21년 년차발생 일수  : 6.2

 

질문1) 20년도 잔여된 월차 1일은 이월가능한가요? 

--> 이월된다면, 21년 월차 발생이 8일로 되는건가요?

--> 이월되지 않으면, 잔여 월차 1일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질문2) 21년도 월차발생일 수 미사용시 

--->1년이내 미사용시 소멸되는 내용이 맞나요? 

--> 21년 7월까지 모두 소진하지 못할 시, 소멸하고 이후 휴가건은 연차일수에서 차감되는 부분이 맞나요?

--> 소멸일시까지 사용하라는 촉진안내를 전달해야하나요?

 

질문3) 21년도 최종 휴가 일수 

---> 20년도 이월가능시, 최종 21년도 일수 : 20년도 잔여1 + 21년도 월차7 + 21년도 월차 6.2 = 14.2 개 맞나요?

---> 21년도만 책정시  : 21년도 월차7 + 21년도 월차 6.2 = 13.2 개 맞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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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2.22 15: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정상적이라면 2020.12.31까지 매월 개근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 4일중 3일을 사용한 경우 1일은 발생일로 부터 1년간 사용가능한 만큼 이월 될 것입니다. 사업주가 이를 이월하지 않을 경우 연차수당으로 1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그렇지 않습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라고 하여 이를 시행해야 연차수당 지급 없이 미사용시 소멸됩니다.

    2021년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2021.12.31까지 1년간 사용가능하며 사용자가 6개월 전인 7.1에 1차로 연차휴가 미사용일에 대해 고지후 사용계획을 제출하게 하는 1차 촉진 시행후, 10.1에 다시 미사용 연차휴가일에 대해 강제로 사용기간을 정해 통보하는 2차 촉진을 모두 서면으로 시행해야 미사용 하더라도 별도의 수당 지급 없이 소멸됩니다.

     

    3) 2020.8.3에 입사한 근로자에 대해 회계연도(1.1~12.31) 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경우 2020.8.3~12.31까지 매월 개근에 따라 1일의 연차휴가 4일과 2020.8.3.~12.31까지 150일에 대해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2021.1.1에 6.2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따라서 2020.12.31까지 3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였다면 7.2일의 잔여 연차휴가가 남아 있게 되며 2021.1.3~2021.7.3까지 매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 7일이 추가 발생하여 2021.12.31까지 14.3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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