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금니 2020.12.08 10:09

재입사시 연가일수 산정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A회사에 2016년 5월부터 2018년 5월까지 근무 후 계약 종료되어 2018년 5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동일한 A회사 현장 및 업무에 B용역업체와 계약하여 6개월 근무하고 다시 A회사와 2018년 12월부터 계약하여 계속 근무하고 있습니다.

연가일수 산정을 2016년 5월부터 하는게 맞는지 2018년 12월부터 하는게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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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농림어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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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12.11 15: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계속근로기간 인정 여부가 관건입니다. 사실상 근로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되었다면 계속근로기간은 단절되나, 사실상 같은 장소에서 같은 업무를 수행중이라면 계속근로기간을 주장할 수도 있을 것 입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명확히 변경된 경우는 계속근로기간, 즉 근로계약이 지속된 기간이라고 볼 수 없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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