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jpmc 2021.09.06 16:17

안녕하세요.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아래 기준이 맞는 지 확인 요청드립니다.

입사일 : 2019. 01. 07.    퇴사일 : 2021. 09. 24.

1) 2019.01.07.~ 2020. 01.06. :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개근시-> 매월 개근에 따른 연차휴가 최대 11일+ 2020.01.07.에 1년차 연차휴가 15일-> 총 26일

2) 2020.01.07.~ 2021.01.06.-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개근시->2021.01.06.에 2년차 연차휴가 15일 발생.

3) 2021.01.07. ~ 2022.01.08.- 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을 재직중인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연차휴가 발생하지 않음.

4) 총 41일 인지      아니면

 

질문1) 3) 항목 중 2021년 1월부터 2021년 9월 24일까지의 근무기간이 연간 80% 미만이기 때문에 [ 2) + 3) ] 항목의 연차가 15일이 아닌 8일( 2021. 1~8월까지, 월 1회)이 아닌지 질문드립니다.

질문2) 극단적으로 2021. 02.07.에 퇴사한다면 1개월만 근무해도 2) 항목이 적용되어 2년차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는가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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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9.14 17: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1년을 단위로 발생하므로 총 41일이 맞습니다.

    2. 맞습니다. 극단적이지는 않고 원칙상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셨으므로 41개 발생이 맞습니다. 보다 자세한 계산은 당홈페이지의 계산기를 활용하셔도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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