밍키공듀 2022.07.04 00:52

1년 이상 근무한 직원의 중도퇴사 시 연가보상비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입사일: 2014. 6. 1.

퇴사일: 2022. 6.30.

22년도 사용가능일수: 18일

 

22년도에 사용가능한 18일은 21년도 80%이상 근무로 발생한 것이므로

퇴사일까지 사용하지 못한 일수를 보상하려고 합니다

 

헌데 22년도 근로기간에 대해서도 보상을 해야는건지,

해야한다면 당해년도 80%미만 근무를 한 것인데

1개월 만근시 발생하는 일수로 계산을 해야는건지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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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7.11 13: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연차휴가는 1년을 단위로 출근율에 따라 15개 이상의 휴가를 부여해야 하나,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당해년도 1년 미만의 기간은 당사자간 약정이 있지 않는 한 반드시 연차휴가를 비례해서 부여하거나 매월 1개씩을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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