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사81 2023.05.12 23:06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코로나 격리시 개인 연차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저는 주 6일 근무이며 토요일은 오전근무만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격리로 토,일이 껴있을시 그날도 연차처리를 한다고 합니다. 

본사 담당자가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있다고 하내요.

그래서 무조건 개인연차로 7일을 소모해야합니다.

이게 맞는건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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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5.22 10: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의 근로제공 의무를 면제해주는 것 입니다. 따라서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휴무일이나 휴일에 연차휴가 사용은 불가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