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현재 토요일과 일요일 유급휴일로 인정하여 8시간의 유급휴무를 주고 있습니다.
(기본급 산정시 달력일수 X 8시간 X 시급)
헌데 현재 회사의 사정이 어려워져 유급으로 지급되던 토요일을 무급으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문제가 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현재 토요일과 일요일 유급휴일로 인정하여 8시간의 유급휴무를 주고 있습니다.
(기본급 산정시 달력일수 X 8시간 X 시급)
헌데 현재 회사의 사정이 어려워져 유급으로 지급되던 토요일을 무급으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문제가 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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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북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토요일 연차 | 2023.09.11 | 387 | |
휴일·휴가 | 3조2교대 토요일 유급시 특근여부 1 | 2023.02.24 | 1514 | |
휴일·휴가 | 토요일 근무 사업장에서 공휴일이 토요일인 경우 1 | 2023.01.26 | 3213 | |
휴일·휴가 | 토요일과 공휴일이 겹칠경우 일당 지급 여부 1 | 2021.12.13 | 2348 | |
휴일·휴가 | 주중무급휴일 및 토요일 정상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대체공휴일 적용 1 | 2021.06.29 | 3305 | |
휴일·휴가 | 연차사용시 토요일 포함여부와 포괄임금제 문의 1 | 2021.05.11 | 1015 | |
휴일·휴가 | 휴일근무수당 계산법(연봉제) 1 | 2021.04.20 | 955 | |
휴일·휴가 | 일주일 연차휴가 사용시 토요일 적용여부 1 | 2020.09.02 | 980 | |
휴일·휴가 | 토요일 연차대체 가능여부 1 | 2019.09.16 | 1136 | |
휴일·휴가 | 특정부서&특정업무 토요일 유급휴무 지급관련 질의 1 | 2019.08.16 | 364 | |
휴일·휴가 | 탄력근무제로 토요일 연차휴가 사용 1 | 2019.05.13 | 1244 | |
휴일·휴가 | 인병휴가 기간에 토요일 등 포함 여부 1 | 2019.04.05 | 3132 | |
휴일·휴가 | 무급휴일로 지정된 토요일의 연차 소모 여부 1 | 2018.02.07 | 2286 | |
휴일·휴가 | 토요일,일요일 초과근무시간계산 및 보상휴가 1 | 2017.09.04 | 5207 | |
휴일·휴가 | 토요일 유급,무급 처리 4 | 2013.01.29 | 3196 | |
휴일·휴가 | 시급직: 무급 토요일과 공휴일이 겹친 경우?? 1 | 2012.10.11 | 3240 | |
휴일·휴가 | 주40시간 사업장에서 연차사용 관련 질의 1 | 2012.01.26 | 2498 | |
휴일·휴가 | 임금 삭감 1 | 2011.07.27 | 1603 | |
휴일·휴가 | 토요일 유급휴가에서 무급휴가로...ㅜㅜ 1 | 2011.07.06 | 4872 | |
» | 휴일·휴가 | 토요일 무급휴무일로 전환가능여부 문의 1 | 2011.07.05 | 253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존 유급휴일(토요일)을 무급일(토요일)로 변경하는 것은 근로조건의 불이익변경(임금삭감)에 해당하므로 1) 취업규칙에 관련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과반수의 동의를 거쳐 취업규칙을 개정한 이후에 시행하여야 하며, 회사의 일방적인 시행은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2) 아울러 토요일 8시간을 유급으로 처리하는 내용이 개별근로자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변경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따라서 취업규칙의 개정 여부와 관게없이 개별근로자와 근로계약서를 변경하는 절차(당사자간의 합의)를 거쳐야 합니다.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시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기
https://www.nodong.kr/403047
임금삭감에 대해 자세히 알기
https://www.nodong.kr/63528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