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급이던 토요일을 무급으로 사장 임의로 변경하여,
월급을 계산하여 지급하였을때, 어떻게 대처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유급이던 토요일을 무급으로 사장 임의로 변경하여,
월급을 계산하여 지급하였을때, 어떻게 대처 해야 할까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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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토요일 연차 | 2023.09.11 | 386 | |
휴일·휴가 | 3조2교대 토요일 유급시 특근여부 1 | 2023.02.24 | 1513 | |
휴일·휴가 | 토요일 근무 사업장에서 공휴일이 토요일인 경우 1 | 2023.01.26 | 3213 | |
휴일·휴가 | 토요일과 공휴일이 겹칠경우 일당 지급 여부 1 | 2021.12.13 | 2348 | |
휴일·휴가 | 주중무급휴일 및 토요일 정상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대체공휴일 적용 1 | 2021.06.29 | 3305 | |
휴일·휴가 | 연차사용시 토요일 포함여부와 포괄임금제 문의 1 | 2021.05.11 | 1015 | |
휴일·휴가 | 휴일근무수당 계산법(연봉제) 1 | 2021.04.20 | 955 | |
휴일·휴가 | 일주일 연차휴가 사용시 토요일 적용여부 1 | 2020.09.02 | 980 | |
휴일·휴가 | 토요일 연차대체 가능여부 1 | 2019.09.16 | 1136 | |
휴일·휴가 | 특정부서&특정업무 토요일 유급휴무 지급관련 질의 1 | 2019.08.16 | 364 | |
휴일·휴가 | 탄력근무제로 토요일 연차휴가 사용 1 | 2019.05.13 | 1244 | |
휴일·휴가 | 인병휴가 기간에 토요일 등 포함 여부 1 | 2019.04.05 | 3129 | |
휴일·휴가 | 무급휴일로 지정된 토요일의 연차 소모 여부 1 | 2018.02.07 | 2286 | |
휴일·휴가 | 토요일,일요일 초과근무시간계산 및 보상휴가 1 | 2017.09.04 | 5206 | |
휴일·휴가 | 토요일 유급,무급 처리 4 | 2013.01.29 | 3196 | |
휴일·휴가 | 시급직: 무급 토요일과 공휴일이 겹친 경우?? 1 | 2012.10.11 | 3240 | |
휴일·휴가 | 주40시간 사업장에서 연차사용 관련 질의 1 | 2012.01.26 | 249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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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토요일 유급휴가에서 무급휴가로...ㅜㅜ 1 | 2011.07.06 | 4872 | |
휴일·휴가 | 토요일 무급휴무일로 전환가능여부 문의 1 | 2011.07.05 | 253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장의 규모(20인~49인 사업장)로 보아 주40시간제의 적용은 2008.7.1.부터인데, 사업주가 최근 토요일을 유급휴무일에서 무급휴무일으로 전환한 것으로 보입니다.
토요일을 유급휴무일로 정한 것이 취업규칙에 근거한 것이라면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절차(근로자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근로계약서에 근거한 것이라면 근로자 개인의 명시적인 동의에 따른 근로계약서 변경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 토요일을 유급휴무일로 시행한 것이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는 표시되어 있지 않으나 회사의 관행에 의해 상당정도 유지된 것이라면 이는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절차(근로자과반수의 동의)를 거쳐야 그 효력이 인정됩니다.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근로조건을 하향변경하고 이에 대해 상당기간 근로자들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면 회사에서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근로자대표 등을 선출하여 회사의 일방적 조치에 대해 수용하기 어렵다는 정도의 완곡한 반대의사라도 표시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일방적인 근로조건의 변경은 무효이며, 따라서 무급처리한 부분만큼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해결방법은 일반적인 임금체불사건과 같이 노동부에 진정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3414
https://www.nodong.kr/406342
https://www.nodong.kr/403047
https://www.nodong.kr/635280
체불임금 해결방법 자세히 보기
https://www.nodong.kr/imgum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