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원리윤아빠 2023.05.31 17:08

입사일 - 2023년 3월 13일 월요일

퇴사일 - 2023년 5월 15일 월요일

 

실제 근무는 5월 12일 금요일까지 일했으며 퇴사일은 5월 15일 월요일로 하였는데

 

회사주장 - 실제 근무가 5월 12일까지이므로 연차 1개 발생됨

 

제 주장 - 5월 15일이 퇴사일이므로 연차 2개 발생됨

 

어디 주장이 맞는 것입니까?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6.12 18: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15일에 퇴사하였다는 근거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당사자간 합의, 합의퇴직에 의해 퇴사일을 15일로 정하였다면 그 날이 퇴직일이 되나  5월 12일까지 근로하였다면 다음 날인 13일이 퇴직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에 어느 주장이 맞는지 판단하기 어려우니 양해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육아휴직자 미복직 퇴사자 연차수당 계산 기준 2024.03.21 246
휴일·휴가 1년 미만자 퇴사 시 연차 갯수 산정 2024.03.13 310
휴일·휴가 퇴사시 연차 갯수는 몇개가 될까요? 1 2024.01.05 942
휴일·휴가 연차수당 지급문의 2023.12.18 543
휴일·휴가 퇴사 시 연차일 계산 2023.12.13 809
휴일·휴가 퇴사시 연차수당 2023.12.13 452
휴일·휴가 퇴사시 연차갯수 회계년도 vs 입사일기준 1 2023.11.17 1280
휴일·휴가 육아휴직중 퇴사 1 2023.11.02 478
휴일·휴가 퇴사 당일 반차사용 1 2023.10.26 1155
휴일·휴가 1년 만근 퇴사자 연차수당 (연차촉진제도, 회계연도 기준) 1 2023.10.13 1254
휴일·휴가 1년 미만 입사자 중도 퇴사시 연차산정 1 2023.07.11 932
휴일·휴가 1년 미만 입사자 중도 퇴사시 연차수당 계산 방법알려주세요! 1 2023.07.11 3546
휴일·휴가 연차를 사용한적이 없으면 퇴사 시 연차 수당이 어떻게 되나요? 1 2023.07.10 1435
휴일·휴가 연차수당 계산 시 1 2023.06.27 345
휴일·휴가 연차수당을 매년 정산하는 경우 퇴사 시 잔여연차 1 2023.06.23 767
휴일·휴가 연차 일수 계산- 중도퇴사 1 2023.06.23 503
휴일·휴가 만1년 재직자 퇴직일자 문의드립니다. 1 2023.06.12 462
휴일·휴가 중간 퇴사 연차 문의 1 2023.06.07 254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수당계산법 (주휴수당포함?) 1 2023.06.01 2084
» 휴일·휴가 중도퇴사 시 연차수당 발생과 4대보험 공제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23.05.31 351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Next
/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