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q2213 2023.06.23 08:35

입사일 19.07.01

퇴사일(예정) 23.08.02

 

1. 회계일기준

19.07.01~19.12.01 5일

 

20.01.01 7.6일

20.01.01~20.06.01 6일

 

21.01.01~21.12.31 15일

22.01.01~22.12.31 15일

23.01.01~23.08.02 16일

총 64.6일

 

2. 입사일기준

19.07.01~20.06.30 11일

20.07.01~21.06.30 15일

21.07.01~22.06.30 15일

22.07.01~23.06.30 16일

23.07.01~23.08.02 16일

총 73일

 

1. 매년 잔여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받음

2. 회계연도 기준 정산

3. 이해가 안되는 점이 있습니다.

올해 3월 연차를 쓰게 됐을 때

담당하는 경리 왈 "올해 12월까지 계속 근무 시 발생하는 연차 기준으로 15일 남았습니다."

라고 알려줬습니다. 

회계일 기준으로 23년 1월에 16일의 연차가 발생해야하는 것인데

담당 경리의 말로는 12월까지 근무해야 16일의 연차가 발생한다. 라는 뜻으로 말하는 것 같은데

이 경우 회사 취업규칙? 으로 인해 연차 발생이 '1년미만 근로' 때의 느낌? 기준으로 가능한 부분인가요?

아니면 불법적인 내용으로 23년 8월 2일 퇴사 시 노동청에 신고하여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7.07 16: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노동부 행정해석은 회계연도로 연차휴가를 지급하는 사업장이라고 하여도 근로자의 퇴사 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한 연차휴가일수가 유리하다면 그 차액분을 수당으로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lc_minwon/lc_quick_internet_view.do?idx=202012141554206001000

     

    회사 측의 위의 내용을 알리고 그 차액분 지급을 요청했음에도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육아휴직자 미복직 퇴사자 연차수당 계산 기준 2024.03.21 281
휴일·휴가 1년 미만자 퇴사 시 연차 갯수 산정 2024.03.13 335
휴일·휴가 퇴사시 연차 갯수는 몇개가 될까요? 1 2024.01.05 984
휴일·휴가 연차수당 지급문의 2023.12.18 560
휴일·휴가 퇴사 시 연차일 계산 2023.12.13 830
휴일·휴가 퇴사시 연차수당 2023.12.13 452
휴일·휴가 퇴사시 연차갯수 회계년도 vs 입사일기준 1 2023.11.17 1333
휴일·휴가 육아휴직중 퇴사 1 2023.11.02 495
휴일·휴가 퇴사 당일 반차사용 1 2023.10.26 1207
휴일·휴가 1년 만근 퇴사자 연차수당 (연차촉진제도, 회계연도 기준) 1 2023.10.13 1298
휴일·휴가 1년 미만 입사자 중도 퇴사시 연차산정 1 2023.07.11 958
휴일·휴가 1년 미만 입사자 중도 퇴사시 연차수당 계산 방법알려주세요! 1 2023.07.11 3664
휴일·휴가 연차를 사용한적이 없으면 퇴사 시 연차 수당이 어떻게 되나요? 1 2023.07.10 1458
휴일·휴가 연차수당 계산 시 1 2023.06.27 346
휴일·휴가 연차수당을 매년 정산하는 경우 퇴사 시 잔여연차 1 2023.06.23 801
» 휴일·휴가 연차 일수 계산- 중도퇴사 1 2023.06.23 503
휴일·휴가 만1년 재직자 퇴직일자 문의드립니다. 1 2023.06.12 467
휴일·휴가 중간 퇴사 연차 문의 1 2023.06.07 254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수당계산법 (주휴수당포함?) 1 2023.06.01 2103
휴일·휴가 중도퇴사 시 연차수당 발생과 4대보험 공제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23.05.31 361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Next
/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