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퇴직시 연차발생일에 문의드립니다.
저희회사는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는데
◆ 2018년1월1일에 입사
정년퇴직은 2024.12.31입니다.
◆2024.1.1일에 2023년 연차가 17개가 발생되어 사용하고 있고
2024.1.1~12.31일까지의 12개월 근무한 기간에 대한 연차는 없는건가요??
궁금합니다...
꼭 답변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퇴직시 연차발생일에 문의드립니다.
저희회사는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는데
◆ 2018년1월1일에 입사
정년퇴직은 2024.12.31입니다.
◆2024.1.1일에 2023년 연차가 17개가 발생되어 사용하고 있고
2024.1.1~12.31일까지의 12개월 근무한 기간에 대한 연차는 없는건가요??
궁금합니다...
꼭 답변 부탁 드립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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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북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퇴사시 입사년도 기준 연차 휴가수 재산정 | 2024.04.29 | 128 | |
휴일·휴가 | 무급휴가시 연차휴가 발생일 문의 | 2024.04.26 | 85 | |
휴일·휴가 | 퇴직시 연차일수 산정 | 2024.03.28 | 197 | |
휴일·휴가 | 정년만료후 촉탁계약전 새로 발생한 연차수당 지급 | 2024.03.15 | 145 | |
휴일·휴가 | 정년만료로 촉탁직으로 계속근무후 퇴사시 연차 및 퇴직금? 2 | 2024.03.15 | 336 | |
휴일·휴가 | 장기 근속 휴가에 대한 환수 문의 | 2024.03.08 | 169 | |
» | 휴일·휴가 | 퇴직시 연차발생일 문의? | 2024.02.15 | 249 |
휴일·휴가 | 회계일기준 연차휴가 퇴직정산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 2024.01.24 | 195 | |
휴일·휴가 | 연차휴가계산 1 | 2024.01.10 | 289 | |
휴일·휴가 | 회계연도기준 연차시 퇴직시 연차 갯수 1 | 2024.01.04 | 772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산정기준 변경 1 | 2024.01.03 | 376 | |
휴일·휴가 | 퇴사 시 연차일 계산 | 2023.12.13 | 803 | |
휴일·휴가 | 정년기간과 연차 | 2023.12.08 | 133 | |
휴일·휴가 | 퇴사 당일 반차사용 1 | 2023.10.26 | 1134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연차갯수, 퇴직금 문의 1 | 2023.10.16 | 1215 | |
휴일·휴가 | 1년+365일 근무자 연차수당 | 2023.08.28 | 304 | |
휴일·휴가 | 퇴직 시 유급휴가 정산 입사일기준 회계연도기준 | 2023.08.28 | 310 | |
휴일·휴가 | 퇴직 시 초과연차 사용에 관한 문의 1 | 2023.07.11 | 601 | |
휴일·휴가 | 연차를 사용한적이 없으면 퇴사 시 연차 수당이 어떻게 되나요? 1 | 2023.07.10 | 1431 | |
휴일·휴가 | 연차 발생 관련 하여 문의 드려요~ 1 | 2023.07.02 | 3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