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이황 2024.04.29 09:43

안녕하세요

 
이번에 퇴사자가 있는데 연차 정산 관련 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입사일은 2022.4.4일이고 퇴사 예정일은 2024.5.31일 입니다.
 
당사는 회계년도 기준 연차를 정산하고 있으나 퇴사시에는 입사년도로 재산정하여 연차를 정산하고 있고
매년 미소진 연차 촉진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해당 직원의 연차 생성 및 사용 내용입니다.
 
image.png
[질문사항] 
 
1. 입사년도 기준시 해당 직원의 잔여 연차는 생성수- 사용수로 계산하면 될까요 ? 
    아니면 2022년, 2023년 미소진 연차 촉진을 했으므로 2024.4.4일 이후 생성 연차에서 사용연차를 제외한
    14개로 정산 하면 될까요? 아니면 전체 생성수 - 사용수로 하여 23개를 정산해줘야 할까요? 
 
2. 당사는 년초에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 부과 후 사용하고 있는데
   퇴사시 입사년도 적용을 하면 2024.1.1~2024.4.3일 전까지 사용한 연차 수는 제외하고 정산하나요?
  아니면 해당 연차는 입사년도 기준으로 하면 2년차 연차에 해당되므로 2024.4.4일 이후 연차만 제외하는 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 휴일·휴가 퇴사시 입사년도 기준 연차 휴가수 재산정 2024.04.29 128
휴일·휴가 무급휴가시 연차휴가 발생일 문의 2024.04.26 85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일수 산정 2024.03.28 197
휴일·휴가 정년만료후 촉탁계약전 새로 발생한 연차수당 지급 2024.03.15 145
휴일·휴가 정년만료로 촉탁직으로 계속근무후 퇴사시 연차 및 퇴직금? 2 2024.03.15 336
휴일·휴가 장기 근속 휴가에 대한 환수 문의 2024.03.08 169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발생일 문의? 2024.02.15 249
휴일·휴가 회계일기준 연차휴가 퇴직정산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24.01.24 195
휴일·휴가 연차휴가계산 1 2024.01.10 289
휴일·휴가 회계연도기준 연차시 퇴직시 연차 갯수 1 2024.01.04 776
휴일·휴가 연차휴가 산정기준 변경 1 2024.01.03 376
휴일·휴가 퇴사 시 연차일 계산 2023.12.13 806
휴일·휴가 정년기간과 연차 2023.12.08 133
휴일·휴가 퇴사 당일 반차사용 1 2023.10.26 1135
휴일·휴가 연차수당, 연차갯수, 퇴직금 문의 1 2023.10.16 1215
휴일·휴가 1년+365일 근무자 연차수당 2023.08.28 304
휴일·휴가 퇴직 시 유급휴가 정산 입사일기준 회계연도기준 2023.08.28 311
휴일·휴가 퇴직 시 초과연차 사용에 관한 문의 1 2023.07.11 602
휴일·휴가 연차를 사용한적이 없으면 퇴사 시 연차 수당이 어떻게 되나요? 1 2023.07.10 1431
휴일·휴가 연차 발생 관련 하여 문의 드려요~ 1 2023.07.02 351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Next
/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