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오맘 2023.08.18 20:32


치과의원 . 직원 총 11명


월~토  주6일중 평일에 1일 휴무입니다.

유급휴가로 평일에 1일 휴무 사용합니다.

연차는 15개 별도로 있어요.


8월 15일에 공휴일이라서 휴무를 

썻는데 법적으로 어떤 근거로 

또 하루를 쉴수있는건지

문의드립니다.


휴무를 안줄경우 과태료 나오는 부분이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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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10.04 16: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공휴일에 관한 규정과, 근로기준법, 그리고 공휴일에 관한법률에 따라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8.15 광복절은 근로제공을 하지 않더라도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다만 해당 근로자가 유급휴일인 공휴일에 유급주휴일등 유급휴일이 중복될 경우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등에 별도로 중복보상을 하기로 정한바가 없다면 사업주가 별도의 추가 휴일에 대한 보상을 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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