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닝 2024.04.16 11:41

안녕하세요.

현재 월-금 10:00~19:00 근무중이며,

임신기단축근로를 사용하여 5월초까지는 17:00 퇴근중입니다.

 

매달 마지막주 토요일은 근무를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임신기인 현재 휴일 근무를 하면 안된다고 알고있어서 문의드립니다.

 

1. 임신기단축근무를 하고있는 현재 토요일 근무를 해도 되는지

2. 임신기단축근무가 종료된 이후에도 토요일 근무를 해도 되는지

 

회사에 말하고 토요일 근무는 빼야하는건지

무슨 동의서를 작성하면 근무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제가 동의하지 않게 되면 근무를 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는지..

만약 회사에서 계속 토요일 근무를 시키게될시 회사에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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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4.05.08 16: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 74조 제5항에 따라 임신중인 근로자는 법정 근로시간인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이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다 하더라도 불가능합니다. 

     

     귀하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적용 받고 있다면 1일 점심시간이 휴게시간이라고 가정하면 1일 근로시간은 6시간이 됩니다.  월~금까지 1일 6시간 근로를 제공하면 30시간 근로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토요일에 최대 8시간의 근로가 가능합니다. 10시간을 근로제공 할 경우 1일 8시간을 초과한 2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하므로 이는 임신기 여성근로자에 대한 시간외 근로를 금지한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2) 단축 근무 종료 이후 1일8시간, 1주 40시간으로 복귀하여 통상근로를 제공하면 토요일 근로는 연장근로가 되어 불가합니다. 어떤 방법으로도 불가합니다. 

     

    2) 임신중인 근로자에게 휴일근로를 시키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 70조 제2항에 따라 근로자의 명시적인 청구가 있어야 하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동의서를 첨부해 인가 신청을 제출 후 승인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임신 근로자에 대해서는 휴일근로를 원칙적으로 하게 할 수 없으며 귀하가 원할 경우 서면에 명시적으로 휴일근로 신청을 사용자에게 하시고 사용자는 이를 근거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휴일근로를 시킬 경우 임신 여성 근로자로서 휴일근로를 원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 제 70조 제1항을 들어 거부의사를 표시하면 됩니다.

     

     

    만약 사용자가 이러한 절차를 지키지 않고 휴일근로를 시키거나, 휴일근로를 강요할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근로기준법 제 70조 제2항 위반으로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여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반해 임신기 여성에게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시키거나 여성 근로자의 명시적 요청에 따른 승인 절차 없이 휴일근로를 시킬 경우 근로기준법 제 110조 벌칙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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