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일 : 2019년 12월 2일
육아휴직 : ~2022년 12월 31일
무급휴직 : 2023.01.01~ 2023.03.31 (3개월)
22년도 육휴분은 연차가 인정되어 23년에 지급이 되었습니다.
23년 근무 기준으로 24년 연차를 산정해야하는데
육아휴직 종료 후 올해 초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 간 무급휴직을 사용했습니다.
24년도 연차는 몇일로 산정되는건지 도움 부탁드립니다
입사일 : 2019년 12월 2일
육아휴직 : ~2022년 12월 31일
무급휴직 : 2023.01.01~ 2023.03.31 (3개월)
22년도 육휴분은 연차가 인정되어 23년에 지급이 되었습니다.
23년 근무 기준으로 24년 연차를 산정해야하는데
육아휴직 종료 후 올해 초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 간 무급휴직을 사용했습니다.
24년도 연차는 몇일로 산정되는건지 도움 부탁드립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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