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가지 여쭬볼게 있어서 글 남깁니다.
2018년 3월 1일자로 입사하여 7월31일에 계약이 종료된 시급제 적용 인턴입니다.
입사 후 연차가 익월에 발생한다고 하여 총 4개의 연차가 발생되는 것으로 아는데,
5일 발생된다고 하고 1개는 연차수당으로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퇴직이기 때문에 연차가 미발생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가지 여쭬볼게 있어서 글 남깁니다.
2018년 3월 1일자로 입사하여 7월31일에 계약이 종료된 시급제 적용 인턴입니다.
입사 후 연차가 익월에 발생한다고 하여 총 4개의 연차가 발생되는 것으로 아는데,
5일 발생된다고 하고 1개는 연차수당으로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퇴직이기 때문에 연차가 미발생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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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공공행정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연차갯수와 수당지급 1 | 2023.10.23 | 286 | |
휴일·휴가 | 1년 15일 근무 후 퇴직자 연차휴가 및 수당지급 문의 1 | 2023.07.20 | 2374 | |
휴일·휴가 | 1년미만 1일 6시간 한달20일 근무 연차발생여부 1 | 2023.07.10 | 724 | |
휴일·휴가 | 1년 이상 근로자 중도퇴사 시 연차수당 계산 1 | 2022.07.04 | 3536 | |
휴일·휴가 | 유급휴가 (만근으로 1년 근무시) 문의드립니다. 1 | 2022.07.01 | 571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1년 미만자가 1년이 되었을때 1 | 2021.12.03 | 305 | |
휴일·휴가 | 회계년도기준, 1년미만근무자, 연차촉진 1 | 2021.09.30 | 1470 | |
휴일·휴가 | 1년 재직후 퇴직시 연차수당 (안줄것같은데 준비해야하는서류) 1 | 2019.11.11 | 1519 | |
휴일·휴가 | 유급휴가 vs. 무급휴가 1 | 2018.12.12 | 2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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