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목 2018.08.01 17:17

한가지 여쭬볼게 있어서 글 남깁니다.

2018년 3월 1일자로 입사하여 7월31일에 계약이 종료된 시급제 적용 인턴입니다.

입사 후 연차가 익월에 발생한다고 하여 총 4개의 연차가 발생되는 것으로 아는데,

5일 발생된다고 하고 1개는 연차수당으로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퇴직이기 때문에 연차가 미발생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8.16 15: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1년 미만 근무한 노동자의 경우는 1월 개근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연차휴가는 발생한 후 1년간 사용하지 못하면 수당청구권으로 대체되는데, 미사용수당의 경우 1년간 행사하지 않거나, 퇴직 등으로 휴가를 사용하지 못할 때에도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으로 인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셨다면 미사용수당은 휴가권이 소멸된 다음 날에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연차갯수와 수당지급 1 2023.10.23 286
휴일·휴가 1년 15일 근무 후 퇴직자 연차휴가 및 수당지급 문의 1 2023.07.20 2374
휴일·휴가 1년미만 1일 6시간 한달20일 근무 연차발생여부 1 2023.07.10 724
휴일·휴가 1년 이상 근로자 중도퇴사 시 연차수당 계산 1 2022.07.04 3536
휴일·휴가 유급휴가 (만근으로 1년 근무시) 문의드립니다. 1 2022.07.01 571
휴일·휴가 연차수당 1년 미만자가 1년이 되었을때 1 2021.12.03 305
휴일·휴가 회계년도기준, 1년미만근무자, 연차촉진 1 2021.09.30 1470
휴일·휴가 1년 재직후 퇴직시 연차수당 (안줄것같은데 준비해야하는서류) 1 2019.11.11 1519
휴일·휴가 유급휴가 vs. 무급휴가 1 2018.12.12 218
» 휴일·휴가 1년 미만 근로자 퇴직시 연차 발생 1 2018.08.01 409
휴일·휴가 1년 미만근무자 월차수당 질문드립니다 1 2014.10.29 1377
휴일·휴가 1년 미만 근무자 연차 사용 1 2014.07.25 974
휴일·휴가 1년 2개월 근무자의 연차일수 1 2014.07.14 3696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