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z 2021.12.03 16:36

21년도 2월 입사자 경우

22년도 2월 입사일 이후 급여지급시 연차수당을

입사일기준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론 11개 + 15개  총 26개로 알고있는데요.

최근에 대법원에서 15개라고 했다는 뉴스가 있다고 하셔셔

확인차 문의드립니다.

몇개를 지급해야 맞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12.09 14: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연차휴가의 내용은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 해당하는 판결입니다.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는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된다고 보아야 한다, 사건번호 : 대법 2021다227100,  선고일자 : 2021-10-14) 이 판결은 기존 고용노동부나 대법원의 판례처럼 1년 근무 후 퇴사하더라도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발생하는 15개의 연차휴가를 11개와 함께 부여해야 한다는 내용을 뒤집은 판결입니다.

    따라서 대법원과 고용노동부의 입장이 달라 다소 혼란스러운 부분은 존재하나 21년도 2월 입사자의 경우 22년도 1월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면 15개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므로 22년도 2월 이후 계속근로한다면 당연히 26개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연차갯수와 수당지급 1 2023.10.23 286
휴일·휴가 1년 15일 근무 후 퇴직자 연차휴가 및 수당지급 문의 1 2023.07.20 2375
휴일·휴가 1년미만 1일 6시간 한달20일 근무 연차발생여부 1 2023.07.10 724
휴일·휴가 1년 이상 근로자 중도퇴사 시 연차수당 계산 1 2022.07.04 3537
휴일·휴가 유급휴가 (만근으로 1년 근무시) 문의드립니다. 1 2022.07.01 571
» 휴일·휴가 연차수당 1년 미만자가 1년이 되었을때 1 2021.12.03 305
휴일·휴가 회계년도기준, 1년미만근무자, 연차촉진 1 2021.09.30 1470
휴일·휴가 1년 재직후 퇴직시 연차수당 (안줄것같은데 준비해야하는서류) 1 2019.11.11 1519
휴일·휴가 유급휴가 vs. 무급휴가 1 2018.12.12 218
휴일·휴가 1년 미만 근로자 퇴직시 연차 발생 1 2018.08.01 409
휴일·휴가 1년 미만근무자 월차수당 질문드립니다 1 2014.10.29 1377
휴일·휴가 1년 미만 근무자 연차 사용 1 2014.07.25 974
휴일·휴가 1년 2개월 근무자의 연차일수 1 2014.07.14 3696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