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주휴시간과 연차수당 산정관련 하여 문의드립니다.

 

월~토(1주 6일주휴일 일요일) 4시간 씩 일하시는 분인 계십니다.

 

이분의 주휴와 연차수당을 산정할때, 시간수를 4시간으로 해야 하는지 4.8시간으로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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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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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7.17 10: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월~토 4시간씩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노동부 행정해석은 1일 4시간으로 주휴수당을 산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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