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화백자 2011.06.02 15:49

국경일 근로와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조건]

-  취업규칙상 휴일은 근로자의 날, 주휴일만 기재되어 있습니다.

 

[질의]

1. 유급휴가/유급휴무일/유급휴일의 차이점이 궁금합니다.

2. 국경일을 유급휴가 / 유급휴무일 / 유급휴일 로 규정하였을 때, 국경일 근무시 임금 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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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3'


  • 상담소 2011.06.03 12: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국경일이란,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3.1절, 제헌절,광복절,개천절,한글날을 말하며, 유급 또는 무급에 대해서는 따라 정한바가 없습니다. 아울러 관공서 등에만 적용되며 관공서가 아닌 사업장에 대해 의무적용대상은 아닙니다.

     

    2. 국경일을 유급휴가, 유급휴일, 유급휴무로 지정하는 경우 의미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유급휴가

    특정일(지정된 국경일)에는 본래 근로제공의무가 있지만, 임시적으로 근로제공의 의무를 면제해주고 쉬도록 하는 것입니다. 쉬는 경우에는 통상의 근로제공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유급처리됩니다.  유급휴가일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평일의 근무와 동일하게 통상임금의 100%만 임금이 지급됩니다. 유급휴가일에 근무하는 경우 휴가를 사용하지 못함에 따른 수당 지급여부는 별도로 정해야 합니다. 즉 연차휴가와 같이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 연차수당으로 보상할 것인지 아니면, 별도의 보상을 없는 것으로 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2) 유급휴무일

    특정일(지정된 국경일)에 근로제공의 의무가 아예 없는 것으로 하는 것입니다. 쉬는 경우에는 통상의 근로제공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유급처리합니다. 유급휴무일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평일의 근무와 동일하게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합니다. 유급휴무일을 미사용하는 경우 수당 지급여부는 별도로 정해야 합니다. 유급휴가와 동일합니다.

    3) 유급휴일

    특정일(지정된 국경일)에 근로제공의 의무가 아예 없는 것은 유급휴무일과 동일하지만, 근로제공이 있는 경우 주휴일근무와 마찬가지로 휴일근로 가산임금(50%)가 발생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5.12.29 법률 7771호]
    제1조 국가의 경사로운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국경일을 정한다.
    제2조 국경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3·1절 3월 1일
    2. 제헌절 7월 17일
    3. 광복절 8월 15일
    4. 개천절 10월 3일
    5. 한글날 10월 9일
    제3조 본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2006.9.6 대통령령 제19674호]
    제1조 (목적) 이 영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과 같다.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1. 일요일
    2. 국경일중 3·1절, 광복절 및 개천절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삭제 <2005.6.30>
    6. 석가탄신일 (음력 4월 8일)
    7. 5월 5일 (어린이날)
    8. 6월 6일 (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국경일중 제헌절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제2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제헌절에 관하여는 2007년 12월 31일까지 공휴일로 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청화백자 2011.06.03 13:29작성

    세심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그렇다면, 국경일을 유급휴가로 지정하고 유급휴가기간 근무중 보상은 없다고 취업규칙상 명시한다면,

    유급휴가기간 근로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것인가요?

  • 상담소 2011.06.03 14:13작성

    국경일을 유급휴가일로 지정하고, '국경일 유급휴가에도 불구하고 근무하는 경우, 평일근로로 간주하며, 미사용유급휴가에 대한 보상은 지급하지 않는다'고 정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연차휴가와 같은 법정휴가가 아닌 상조휴가와 같이 회사내 취업규칙에 의한 임의적 휴가이기 때문입니다. 상조휴가를 부여하였더라도 상조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근무하는 경우 추가적 보상의무가 발생하지 않는것과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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