겅호 2010.10.19 15:35

안녕하십니까?

연차유급휴가 사용시 주휴수당 해당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주(월~금) 개근시 주휴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때 근로자가  전월 1개월을 개근할 경우 연차유급휴가가 또 생겼습니다.

 

연차유급휴가를 1주일 중 하루(예를 들어 목요일)를 다녀올 경우,

 

그 주에 주휴수당이 발생하는지 궁급합니다.

즉,

=========================

월~수 : 근무

목 : 연차유급휴가로 사용

금 : 근무

=============================

이런 경우 주휴수당 발생여부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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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10.25 15: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였을 때에는 출근한것으로 간주하기 떄문에 출근율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주중 연차휴가 1일을 사용하였다면 만근한것으로 간주하여 주휴일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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