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광 2021.05.14 15:26

부친상일때 5일 일경우 휴가는 유급으로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토요일에 상을 당했을때 토,일,월,화,수 5일 인지

월~금요일 까지인지 알고 싶어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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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5.21 17: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경조휴가기간에 휴가와 유급휴일(일요일이나 공휴일)이 겹칠 경우 경조휴가 적용과 관련하여 노동부 행정해석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정한 바가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하며,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경조휴가 등 부여시 휴일을 제외하고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경조휴가기간과 무급휴일이나 휴무일이 겹칠 경우에는 별도로 정함이 있다면 정한대로, 정한 바가 없다면 그 날은 포함하여 계산한다는 노동부 행정해석의 태도입니다.

    따라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별도로 정한 바가 있다면 그에 따라서 하면 되는 것이고, 별도로 정함이 없다면 토요일이 휴무일이고, 일요일이 주휴일로서 유급휴일이라면 토, 월, 화, 수 , 목 5일이 경조휴가가 됩니다. 만약 토요일, 일요일이 모두 유급휴일이라면 월~금이 경조휴가가 됩니다.

    더 자세한 정보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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