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친상일때 5일 일경우 휴가는 유급으로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토요일에 상을 당했을때 토,일,월,화,수 5일 인지
월~금요일 까지인지 알고 싶어요.
부친상일때 5일 일경우 휴가는 유급으로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토요일에 상을 당했을때 토,일,월,화,수 5일 인지
월~금요일 까지인지 알고 싶어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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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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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경조휴가기간에 휴가와 유급휴일(일요일이나 공휴일)이 겹칠 경우 경조휴가 적용과 관련하여 노동부 행정해석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정한 바가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하며,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경조휴가 등 부여시 휴일을 제외하고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경조휴가기간과 무급휴일이나 휴무일이 겹칠 경우에는 별도로 정함이 있다면 정한대로, 정한 바가 없다면 그 날은 포함하여 계산한다는 노동부 행정해석의 태도입니다.
따라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별도로 정한 바가 있다면 그에 따라서 하면 되는 것이고, 별도로 정함이 없다면 토요일이 휴무일이고, 일요일이 주휴일로서 유급휴일이라면 토, 월, 화, 수 , 목 5일이 경조휴가가 됩니다. 만약 토요일, 일요일이 모두 유급휴일이라면 월~금이 경조휴가가 됩니다.
더 자세한 정보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