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djes 2010.07.05 08:36

노동OK를 매일 보고 있는 회원입니다~

항상 좋은 자료와 말씀 감사합니다.

 

궁금한 점이 하나 있는데요.

전에 상담게시글을 읽다 보니,

임원은 근로자로 보지 않기 때문에 연차 부여를 안해도 된다고 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노동뉴스를 보니,

임원도 근로자성을 인정 받는다.. 라는 뉴스가 있던데요.

 

그럼 저희 회사의 임원에게도 연차를 부여해야 되나요?

저희 회사 임원은

정해진 출퇴근시간이 있고.. 대표이사에게 업무보고를 합니다.

 

알켜주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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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7.05 11: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의 임원(이사,감사로서 대표이사 포함)은 상법상 각각 독립된 주체로 원칙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주주총회에서 선출되고, 주주총회(또는 이사회)에서 부여된 독립된 업무를 부여받아야 하며, 법인등기부등본에 등록되어 있으므로 대표이사로부터 독립되어 있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출퇴근의 의무도 없고, 대표이사로부터 지시를 받거나 보고할 필요도 없으며, 보수도 주주총회 또는 귀 위임에 의한 이사회에서 결정됩니다.

     

    즉, 출퇴근 및 업무지시나 보고, 임금 등을 대표이사로부터 구속받는다면 이는 상법에 의한 이사라 볼 수 없습니다. 법인등기부등본에 등기되어 있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원판례에서는 외형상 이사 또는 임원으로 불리우거나 그 형식적 지위를 부여받지만 사실상 대표이사에게 구속되어 출퇴근의 의무가 있고, 업무의 내용도 대표이사로부터 구속되며, 임금수준도 대표이사로부터 구속받는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통상의 근로자와 동일한 처우(연차휴가 포함)를 주장할 권리를 가집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78

    https://www.nodong.kr/403700

    https://www.nodong.kr/414577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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