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래조건의 근로자의 연차계산방법에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1일 6시간 근무, 주 30시간제(월~금요일) 근로자의 경우 (오전 8시 출근, 오후 3시 퇴근, 휴게시간:12시~1시)
연차계산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래조건의 근로자의 연차계산방법에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1일 6시간 근무, 주 30시간제(월~금요일) 근로자의 경우 (오전 8시 출근, 오후 3시 퇴근, 휴게시간:12시~1시)
연차계산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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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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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근로자의 연차계산은 1일 단위가 아닌, 시간 단위로 부여해야 합니다.
즉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단시간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30시간)/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40시간)*8시간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